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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최고 825시간 초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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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과근로 댓글 0건 조회 683회 작성일 07-10-2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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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caption.gif불 밝힌 서울중앙지검(자료사진)

1년 206일을 밤 12시까지 일하면 가능
"시간외근무 관리 엄격히 해야"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1년에 최고 825시간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시간외근무를 신고해 최고 754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국회 법사위 문병호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 시간외근무 체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3일 문 의원이 법무부에서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법무부 본부와 검찰청을 통틀어 가장 많은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A씨로 한해 825시간을 일해 633만6천원을 지급받았다.
 
시간외근무가 인정되기 시작하는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무려 206일을 하루도 빼 놓지 않고 새벽 퇴근을 한 것이다.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법무부 본부에 근무하는 B씨와 C씨가 751시간을 일하고 각각 754만4천원을 받아 `공동 1위'의 자리에 나란히 올랐다.
 
법무부 본부와 검찰청 소속 직원을 나눠 각각 수당 지급액 상위 100위를 정리해 본 결과 법무부 상위 10명의 경우 평균 717시간의 초과 근무를 해 720만원씩을, 검찰청 상위 10명의 경우 평균 720시간을 더 일해 624만원씩의 수당을 각각 지급받았다.
 
법무부와 검찰청을 합친 상위 200명 가운데 70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사람은 77명, 800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사람도 8명이나 됐다.
 
검찰청 상위 100명 안에 격무지로 통하는 서울중앙지검 등 재경 지역 검찰청 소속 공무원들이 다수였지만 상대적으로 업무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공무원들도 적지 않았다.
 
검찰청 100위권 안에 서울중앙지검 14명, 대검찰청 13명이 포함됐으며, 대전지검 홍성지청 6명, 대전지검 서산지청 3명 등 지청 소속 공무원 20명도 100위권 안에 들었다.
 
문병호 의원은 "한 부처 안에서 연 700시간 이상 일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많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부정한 수당 타내기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만큼 시간외근무 체계 관리를 더욱 엄격히해야 한다"고 말했다.
 
setuz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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