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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보고 제한(공직선거법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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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사이버선감단 댓글 0건 조회 773회 작성일 07-09-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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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활동보고 제한(공직선거법 111)


  1. 의정보고 주체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2. 보고방법 : 보고회 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화물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인터넷,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 또는 축사 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

  3. 제한기간 : 선거일전 90일(9. 20)부터 선거일(12. 19)까지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 : ’08. 1. 10 - 4. 9

  의정활동보고 가능기간 : ’07. 12. 20 - ’08. 1. 9(제18대 총선 선거일전 90일전 일까지)

               ※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하는 방법은 상시 가능.

  4. 보고대상 : 보고자의 선거구민

  5. 보고내용 : 의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

  6.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7. 최근 주요 질의 선례(허용사례, 금지사례)


보고대상 선거구역

1. 허용사례

전국을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고, 비례대표 시도의원은 당해 시도를 대상으로 하거나 시도내의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음.

선거구가 중첩되는 국회의원과 시군의원, 국회의원과 도의원, 도의원과 시군의원이 각각 면을 달리하여 공동으로 작성하여 선거구가 중첩되는 지역에 국한하여 배부하거나, 선거구가 중첩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음


2. 금지사례

선출된 선거구와 입후보예정 선거구가 다른 경우에는 선거일전 90일전이라도 예정 선거구의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 보고하는 것은 254조 위반

공동으로 개최 시 서로에 대한 지지호소 또는 선전 할 수 없음


개최장소

1. 허용사례

주최자의 허락 하에 다른 목적을 가진 선거구민의 행사나 집회 또는 모임 등의 장소에서 개최가능

집회를 통한 의정보고서의 장소 제한규정 없음

의정활동보고회 개최 시 동별 주민자치센터 또는 동사무소  사용가능


2. 금지사례

의정활동내용과 관련이 없는 자신의 홍보내용을 주로 게재하거나 차기 선거에서의 지지호소, 타인의 인사 등을 게재할 수 없음

다만, 집회에 의한 의정활동 보고라 함은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알고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원에서 의정활동 보고를 한다면, 이는 집회에 의한 통상적인 의정활동 보고라기보다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임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작성방법

1. 허용사례

인쇄물, 녹음, 화물 및 전산자료복사본을 포함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보고서 작성방법에 특별한 제한 없음.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내용이 수록된 CD를 제작(CD와 수록내용에 ‘의정보고서’표시)하여 배부 또는 상영가능


2. 금지사례

달력 또는 연하장 형태의 의정보고서 배부하거나 신년 인사장을 따로 덧붙이는 형태로 작성불가

지방의회가 전체의원의 의정활동 사항을 CD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또는 선거구민에게 배부금지


배부방법

1. 허용사례

의정활동보고회장에서 배부우편배달, 신문삽입, 호별투입, 시장 또는 가두 등 공개된 장소에서의 배부나 민원실, 마을회관 등에 비치가능

모사전송에 의한 배부가능

의정보고서 배부봉투에 보고자인 당해 의원의 주소·소속정당명·성명·사진 등을 게재가능

의정보고서 배부에 대한 정당한 대가제공가능

의정보고서 우편발송 시 보고자의 사진으로 디자인된 나만의 우표 사용하여 선거구의 매세대에 발송가능


2. 금지사례

의정보고서를 가두에 뿌리거나 호별로 방문하여 배부하는 행위

의회가 의정활동상황을 수록 발간한 의회보 등을 의원 개개인이 직·성명을 밝혀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의정보고서 배부봉투에 성명 등을 부각시키거나 선전구호, 선거구호 게재 불가


개최고지

1. 허용사례

의정보고회 개최 담당자가 마을 방송을 이용 후보자를 선전함이 없이 단순히 일회성 고지 가능

의정보고회 장소의 입구에 보고회명보고자명개최일시장소 및 보고사항을 게재한 장소표지 현수막 1회1매 게시하거나 행사장 내부에 게시 가능

의정보고회 개최안내장을 신문에 삽입하는 전단광고 형식으로 선거구민에게 배부가능


2. 금지사례

음면동 공무원 및 이통장은 고지 불가. 필요이상 반복 고지불가

의정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에 게시할 수 없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내용 게재불가

행사장 내부에 게시하더라도 공약성 구호 게재 불가

의정보고회 고지벽보에 보고자의 사진 또는 연이어 개최되는 지역공청회 고지내용 게재불가

보고자의 사진업적, 홍보선전구호 등을 게재하거나 광고의 규모횟수 등이 과도한 때에는 선전행위로서 불가


보고방법

1. 허용사례

자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장에 참석할 수 있으며, 사회자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을 소개하는 것도 무방함.

자동 응답 장치에 의하여 선거구민이 자신의 부담으로 전화를 걸어 보고내용을 청취 가능

이메일을 이용한 의정보고서 발송가능


2. 금지사례

축사 등 인사말을 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불가능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에 의한 보고금지


보고내용

1. 허용사례

의정활동에 한하되, 선거구활동 기타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가능

지방의원이 행사장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행사안내문 또는 주민자치센터 소식지에 축사, 인사문(의정활동보고 내용 포함)을 게재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지위에 부합하거나, 대표자임원대회장 등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특별한 지위에 있는 경우 의례적인 인사문(의정활동내용 포함)게재 가능

국회와 지방의회가 관리,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상 통상 현직의원 소개란에 비정규학력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경우에는 무방

의정보고서의 서두 또는 말미 등에 의례적인 신년인사문구 게재가능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적내용의 게재가능

의정활동보고자의 지성명, 개최일시, 진행순서 등의 광고가능

당간부나 지방의회의원이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수행하거나 의례적인 참석가능하고, 단순히 인사시키는 것도 가능


2. 금지사례

일반적으로 의정보고의 내용이 그 정당한 직무행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까지 이른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의정활동내용이 포함된 축사인사말을 게재할 수 없음.

의정활동보고서에 비정규 학력 사실대로 게재해도 불가

의정보고서에 타인의 인사문 이나 시 등 게재불가

의정보고회에서 지지발언은 사전선거운동

의정보고서에 상업광고 게재불가

입후보 예정 사실등을 알리거나 지지, 호소, 선전 등 불가

소속정당의 부동산정책방향을 내용으로 하는 편지형식의 의정보고서 배부불가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40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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