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전 60일(2007.10.20)부터 제한,금지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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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사이버선감단 댓글 0건 조회 656회 작성일 07-10-15 15:39본문
선거일전 60일(2007.10.20)부터 제한,금지되는 사례
1.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86-2)
가. 선거구민대상으로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등 홍보,선전행위 금지
나. 각종 정치행사 참석,선거사무소등 방문행위 금지
창당, 합당,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 정책발표회, 당원연수, 단합대회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금지됨.
※ 다만, 당원으로서 소속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는 가능함.
다. 교양강좌등 행사 개최 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금지
※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의하여 제한 받지 않는 행사 개최,후원행위
-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불가함.
-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라.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금지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참석 가능함.
2.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등 제공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86-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다만,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선거일전 60일전에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위반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86-4 참조)으로 하여서는 안됨.
※ 공직선거법 제86조제4항 -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
- 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확대,변경하는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행하는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는 경우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관련 제한(공직선거법 108-2)
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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