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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수업거부는 학습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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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습권 댓글 0건 조회 722회 작성일 07-10-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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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수업거부는 학습권 침해”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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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이 학원 비리 척결 등을 내세우며 수업을 거부하고 집회와 시위를 벌이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는 취지의 1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전교조 교사들은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교원의 수업권보다 우선한다는 최고 법원의 첫 판결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물론 교육계 전체가 판결 취지를 깊이 새겨 유사한 일탈이 교육 현장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패 재단 퇴진운동을 이유로 2001년 4월과 5월에 걸쳐 23일 동안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를 벌인 서울 신정여상의 전교조 교사 34명에게 손해 배상 책임 등을 물은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교육계 안팎에서 주목할 만하다.
 
위법한 수업 거부 및 수업 방해 행위로 인해 학생 수업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돼 정신적 고통을 입은 만큼,
 
해당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 13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학부모 15명에게 각각 30만원씩 위자료·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전교조 교사들의 일탈 행위가 자초한 당연한 귀결이다.
 
대법원은 교원의 수업권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못박았다.
 
“헌법에서 규정한 학습권 보장은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자 대전제이며,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자녀의 보호와 인격 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것”이라고 확인하기도 했다.
 
집단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 등을 반대하며 연가투쟁을 일삼아 학생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온 전교조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까지 “비리로 얼룩진 사학의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법치 사회를 흔드는 일탈을 언제까지 계속하며, 얼마나 더 공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인가.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40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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