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3000원으로 택배 보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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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택배사 댓글 0건 조회 1,026회 작성일 07-09-19 13:43본문
추석 선물 보내실 때, 택배비는 얼마씩 내셨나요? 택배 기사가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주셨나요?
택배회사와 지역, 상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자 하나당 3500~5000원씩 내신 분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예컨대 우체국 택배는 타지역 발송 시 기본 가격이 5000원(2㎏ 기준)이고, 상자 무게나 부피에 따라 최대 9000원까지 비싸집니다.
그런데 택배회사도 평소에 한 곳만 집중 이용하면 가격 에누리가 가능하답니다. 은행도 단골을 정해서 이용하면 금리 우대나 수수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요.
저도 예전에는 택배비로 상자 한 개당 3500~6000원씩 냈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택배회사를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눈도장을 여러 번 찍은 뒤 가격 재협상을 해서 지금은 2500원까지 낮췄습니다.
요즘 택배회사들이 많이 생겨서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으니, 아직도 비싼 택배비를 물면서 이용하고 있다면 가격 조정을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택배비를 3000원 넘게 내고 있다면, 아이베이비(www.i-baby.co.kr) 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이곳을 통해서 택배(CJ GLS) 서비스를 의뢰하면, 택배비가 무조건 3000원(20㎏ 이하, 제주도는 6000원)이랍니다.
원래 엄마들이 육아용품을 사고 파는 직거래 장터인데, 일반인도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3000원짜리 택배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단 착불 배송은 불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작은 배너를 클릭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추석 선물로 이용하긴 이미 늦었지만, 나중에 연말연시 선물 보낼 때 활용해 보세요.
참고로 택배를 보낼 땐 반드시 운송장에 물품 종류나 가격, 수량 등을 직접 기재해야 나중에 분실·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배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만약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최대 5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40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택배회사와 지역, 상자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자 하나당 3500~5000원씩 내신 분들이 가장 많을 겁니다. 예컨대 우체국 택배는 타지역 발송 시 기본 가격이 5000원(2㎏ 기준)이고, 상자 무게나 부피에 따라 최대 9000원까지 비싸집니다.
그런데 택배회사도 평소에 한 곳만 집중 이용하면 가격 에누리가 가능하답니다. 은행도 단골을 정해서 이용하면 금리 우대나 수수료 할인 혜택을 주는 것처럼요.
저도 예전에는 택배비로 상자 한 개당 3500~6000원씩 냈었습니다. 하지만 특정 택배회사를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눈도장을 여러 번 찍은 뒤 가격 재협상을 해서 지금은 2500원까지 낮췄습니다.
요즘 택배회사들이 많이 생겨서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졌으니, 아직도 비싼 택배비를 물면서 이용하고 있다면 가격 조정을 시도해 보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택배비를 3000원 넘게 내고 있다면, 아이베이비(www.i-baby.co.kr) 사이트를 활용해 보세요. 이곳을 통해서 택배(CJ GLS) 서비스를 의뢰하면, 택배비가 무조건 3000원(20㎏ 이하, 제주도는 6000원)이랍니다.
원래 엄마들이 육아용품을 사고 파는 직거래 장터인데, 일반인도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3000원짜리 택배를 이용할 수 있어요. 단 착불 배송은 불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작은 배너를 클릭한 뒤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추석 선물로 이용하긴 이미 늦었지만, 나중에 연말연시 선물 보낼 때 활용해 보세요.
참고로 택배를 보낼 땐 반드시 운송장에 물품 종류나 가격, 수량 등을 직접 기재해야 나중에 분실·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 배상의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만약 보내는 사람이 운송장에 물품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최대 5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은 기자 div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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