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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회사 사장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 물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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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생각 댓글 0건 조회 1,831회 작성일 07-09-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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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회사 사장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 물지 않는데…" 조선닷컴
입력시간 : 2007.09.19 13:23 / 수정시간 : 2007.09.19 13:43
  •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사장에게 폭행당한 엔지니어, 직장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무릎까지 꿇은 텔레마케팅 회사 직원, 워크숍에서 연구소 부사장에게 폭행을 당한 연구원….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 아니다. 우리나라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 2007091900716_0.jpg
    • ▲ 폭행사실에 대해 부인하거나 정당함을 주장하는 가해자들 /사진'PD수첩' MBC화면캡쳐
    • MBC 'PD 수첩'은 '실태보고, 매맞는 직장인'편을 18일 방송했다.
      중고기업 엔지니어로 3년간 일한 최모씨는 지난 7월 회사 내 부사장에게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피해자가 녹취한 테이프에서는 부사장의 욕설과 최씨를 폭행하는 소리가 그대로 나왔다. 최씨는 방송에서 "벽에 몰린 상태에서 주먹으로 맞고, 발로 머리를 찍혔다"고 증언했다.
      최씨는 그대로 회사에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회사에 찾아갔지만 회사는 출동한 경찰을 입구에서 막고 부사장은 경찰을 만나주지 않았다.
      해당 회사 사장은 제작진과 통화에서 "가정 생활을 해도 갈등이 있다. 그 갈등을 옆집 가서 이야기하면 그게 올바른 정신 박힌 가족이냐. 상대할 가치조자 없다"고 밝혔다.
      텔레마케팅 회사에서 일했던 이모씨는 직장 상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심지어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까지 꿇렸다. 이에 대해 직장상사는 "등짝 몇 대 친게 폭행이라고 찾아왔냐"는 반응을 보였다. 해당 회사 사장도 "남자라면 이러면 안 된다"고 직장 상사를 두둔하는 말을 했다.
      모 대학 부속 연구소에서 일하던 박모씨는 연구소 워크숍에서 부소장에게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을 당했다.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나 오히려 직장에서 나와야 ?던 박씨는 외상후 스트레스성 증후군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폭행과 폭언이 자주 발생한다는 한 버스 회사 사장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한테 짖고 주인을 물지는 않는다. 이건 주인을 물고 주인한테 짖고 그러는데 내가 그 애완견을 기르겠냐"라고 말하는 장면도 내 보냈다.
      제작진은 "남자끼리하면 치고받을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직장 내 폭행을 걸러낼 장치가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방송에 따르면 직장 내 폭행 사건은 근로기준법 8조 '폭행금지조항'에 근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다. 일반 형법에 따르면 폭행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방송을 본 시청자 중 일부는 MBC PD수첩 게시판에 "같은 직장인으로 화가나 참을 수 없다", "채찍과 당근? 직장이 경마장이냐" 등의 글을 남기고 있으며, 폭행을 한 회사 이름까지 언급하며 "관련 가해자를 사법처리 해야 한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40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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