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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혈세 걷겠다고 국민에게 손 내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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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혈세 댓글 0건 조회 845회 작성일 07-08-3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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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과 한 지방 건설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보면 과연 국세청이 이러고도 국민의 혈세를 걷겠다고 나설 자격이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내부 제보자의 탈세 비리 고발로 H토건과 J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자신의 접견실에서 만난 이들 업체의 실제 사주 김모(41)씨에게 내부 제보자의 신원을 알려 주었다.
 
세무공무원이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해당 탈세 업체에 알려 준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이를 어겼고 그것도 지방청장이라는 고위 간부가 저질렀으니 국세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은 검찰이 지난달 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로 제시함에 따라 드러났다.
 
단순히 세무조사 무마에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비리가 사후에 탄로나지 않게 하려고 내부 제보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불사한 매우 악질적인 범죄인 셈이다.
 
김씨는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바탕으로 H토건과 J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I사의 비리까지 들추자 평소 친분이 있는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부산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에 들어갔다고 한다.
 
 우선 정 전 비서관의 주선으로 만난 정 전 청장에게 2006년 H토건과 J건설에 부과된 추징세금 50억 원을 줄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세무조사를 I사로 확대하지 말아 달라.
 
도와 주면 은혜를 갚겠다"며 매달렸다. 정 전 청장은 이에 대해 "세금을 깎아줄 수는 없지만 I사는 세무조사 대상에서 빼주겠다. H토건과 J건설건은 나중에 회사를 폐업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화답했다.
 
김씨가 정 전 청장의 가르침대로 이들 두 회사를 폐업 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김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지휘 계통에 있던 국장급 간부는 지난해 말 정년퇴직과 함께 I건설의 고문으로 영입됐다.
 
이에 앞서 2005년에는 부산청 의 6급 세무공무원이 김씨에게서 2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이 정도면 가히 `세무 비리 백화점'이라고 할 만하다. 앞으로는 부하들에게 세무조사를 지시하고 뒤로는 업자와 만나 세무조사 무마는 물론이고 탈세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 내부 제보자의 신원까지 알려 준 지방청장이나 바로 그 업체의 고문으로 들어가 고문료를 받은 국장과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돈을 챙긴 하급 직원이나 뇌물과 잇속 밝히기로는 한통속일 뿐이다.
 
국세청의 비호가 이처럼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섰으니 김씨의 뒤를 봐준 몸통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세무공무원의 비리가 과연 부산지방국세청에 국한된 특수한 사정이라고 믿을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니 국민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국세청은 대형 세무 비리가 터질 때마다 난처한 순간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비리 혐의가 드러날 경우 쉬쉬 하며 덮으려고만 들지 말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과감하게 도려내 일벌백계를 삼아야 한다.
 
특히 정권 교체기를 맞아 흐트러지기 쉬운 기강을 바로잡아 국민을 실망시키는 모습을 더 이상 보이지 않으려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연합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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