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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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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퍼온글 댓글 0건 조회 1,568회 작성일 07-09-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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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편지]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저녁 먹는 데 2시간 걸린다’
무조건 공제 후 계산해서야… 박주운·서울 서초구청 후생복지팀장
입력 : 2007.09.10 22:38
  • 2007091001048_0.jpg
  •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제도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여론의 질타를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허위·편법 사례가 지적 대상이 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중앙정부의 잘못된 지침이 허위·편법 사례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주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제도는 행정자치부가 1990년쯤에 만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 외 근무’는 ‘1일 2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2시간을 공제한 후 4시간 이내에서 매분 단위까지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규 근무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를 초과해 오후 9시까지 3시간 일을 더 하면 1시간의 초과근무가 인정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2시간을 공제하는 것일까? 저녁을 먹고 쉬는 시간이 대충 2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외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보았더니 일본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그 어느 나라도 초과근무시간 중 일부 시간을 공제하지 않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행자부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도 2시간 공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솔직히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일이 많아 초과근무를 하기도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기 위해 일이 없어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얄팍한 월급봉투를 메우기 위해 상당수 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자원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끔 TV에 보도되고 있는, 밤 9시가 넘어 근무지로 돌아와 근무시간을 체크하는 것도 2시간 초과근무를 공제하는 데서 오는 폐단 가운데 하나이다. 물론 이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2시간을 공제하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수당 지급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는 현재 초과근무시간이 월 67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활용하거나 다른 대책을 세워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일이 없어도 초과근무비용을 타기 위해 일요일까지 근무하는 일이 사라져 그만큼 공무원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것이다. 이는 행정서비스의 향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스스로가 허위·편법사례를 좋아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행자부는 알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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