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장애인 협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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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민일보 댓글 0건 조회 1,517회 작성일 07-09-14 16:10본문
밀양 "공무원이 장애인 협박" 주장 | ||||||||||||
장애인권리확보 밀양공대위, "공대위서 활동하면 수급권 탈락시킨다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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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는 13일 '장애인정책 8대 요구안 답변거부 및 시장면담거절에 대한 공대위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밀양시장 면담요청에 시는 정식 공문도 아닌 메모지에 사회복지과장이 흘려 쓴 글 몇 줄로 시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면서 "이는 분명 공대위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사회복지과장이 쓴 메모지에는 '장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이 참석한 면담은 수용할 수 없음(당사자 부적격)'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공대위는 "'공동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문제에 대해 책임을 느끼고, 그 대책 마련을 위해 결성된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우리 공대위에 소속돼 있는 어떤 단체는 장애인이 직접 운영하는 단체니 면담 가능하고, 어떤 단체는 집행책임단체임에도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단체라 해 면담이 불가하다는 시의 입장은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대위는 "시가 공대위와 대화자체를 거부한 것과 공문도 아닌 메모지에 대충 흘려 써서 공식답변을 대신하는 것은 공대위를 무시하는 행태이며 밀양 중증장애인들의 처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또한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 4일 있었던 '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8대 요구안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밀양의 한 장애인(지체장애 1급)에게 시 공무원이 협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협박을 받은) 장애인은 밀양의 영구임대아파트에 살며 현재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는 분"이라며 "이 장애인에게 (시 공무원이) '공대위 활동에 어울려 다니면 앞으로 기초생활수급권을 탈락시키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의대회를 열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시의 공식 사과는 물론 해당 공무원의 경질을 강력히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끝으로 △장애인권리확보를 위한 8대 요구안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을 할 것과 △밀양중증장애인을 무시하고 공대위의 조직자체를 무시한 장성기 사회복지과장을 경질할 것 △밀양시장은 스스로 협상자리에 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책임자로 사과하고 적극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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