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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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직 댓글 0건 조회 731회 작성일 07-09-17 10:32본문
올 추석에도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 ||||
"초등학교 교장은 관내 식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5만원짜리 선물세트를 몇 개 받았다. 경찰관은 관내 요식업소로부터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
군청 공무원은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민원인으로부터 음식점과 주점에서 30만원어치의 향응을 받았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직무 관련 공직자가 위와 같이 선물이나 향응을 받았다면 '공직자행동강령'에 위배될까? 당연히 위반행위로 벌을 받게 된다. 공직사회의 '청렴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르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및 향응 수수가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자란 공직자 소관업무와 관련해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가리킨다. 주로 인·허가업무, 단속 및 수사업무, 징집업무, 공공기관과의 계약업무 등이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행동강령에는 '선물'과 '향응'의 정의와 그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 선물이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등이다. 유가증권은 어음, 수표, 주식, 채권, 승차권, 상품권, 공중전화카드, 스키장리프트상품권이 포함된다.
영업권, 아파트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도 해당된다. 향응은 음식물, 교통, 숙박의 편의제공을 가리킨다.
이 범주에는 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접대골프, 접대스키, 카지노, 경마장, 증기탕, 안마, 고급이발소 등이 들어간다.
행동강령은 반드시 선물을 받지 말라는 규정만 있는 게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통상적인 관례 범위 안에서 '순수한 선물' 수수는 예외로 하고 있다. 즉 금액상으로 3만원 상당 이하를 순수한 선물로 보고 있다. 물론 소액이라 하더라도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라면 엄격히 금지된다. 어느 경찰관이 교통단속 과정에서 1만원을받아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대가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단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과 기념품, 공식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내 기업체가 창립행사에서 뷔페식사와 회사이름이 찍힌 유리컵 세트를 방문객들에게 똑같이 주는 것은 받아도 된다. 또 업체방문 시에 직무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 음료·통신·교통 편의와 구내외 식당에서 간소한 식사를 함께 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도를 넘어 과중한 금품을 받았을 때에는 제공자에게 즉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받은 금품이 과일·식품처럼 부패 우려가 있거나 제공출처를 몰라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처리절차를 밟는다.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시간이 지나 변질 우려가 있는 금품을 자선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그 외 금전은 제공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공자를 모르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한 후 자선단체에 기증해도 되고 국고에 귀속시킬 수도 있다.
행동강령 위반공직자를 처벌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누구든지 위반 공무원의 소속기관이나 부패방지를 총괄·조정하는 국가청렴위원회(KICAC) 부정부패신고센터(전화 1398)에 연중무휴 신고할 수 있다.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목격한 사람은 누구나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명절 때가 되면 청렴위를 비롯해 주요 사정기관마다 암행감찰반을 가동,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다.
행동강령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윤리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자율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부당한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공직도덕규범이다. 따라서 공직자 스스로 이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여 청렴한 공직자상이 조속히 뿌리 내리길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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