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방계약법 댓글 0건 조회 1,498회 작성일 07-09-11 08:51본문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입찰 및 계약이행절차를 단축하고 중소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 중소업체의 수주 확대 및 입찰비용 경감
내역입찰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높혀서 입찰참여 업체의 비용 부담(연간 200억원정도)을 경감하고, 입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FTA 등 정부조달분야 국제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은 국제입찰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중소기업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 대상 금액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술이 보편화된 중규모 공사를 턴키·대안입찰 대상에서 제외시켜 중소 건설업체가 300억원 규모의 공사까지도 낙찰이 가능해져 수주기회가 확대된다.
※ 기대효과 : 중소업체 수주물량이 연간 1,800억원 정도 증가예상
또한 시·군 소재 업체만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현행 1억원 이하에서 → 2억원 이하로, 물품·용역은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 5천만원 이하로 높여서 위장업체(paper company)의 난립을 예방하고 현지 중소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 한다.
※ 기대효과 : 시군 단위 중소업체 수주물량이 연간 1조 2천억원 증가예상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시도단위 지역제한 한도금액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참여를 확대한다.
※ 10개 혁신도시 관련 공사물량 : 4조 3천억원 정도 (2007 ~ 2012年)
한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공사를 현행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에서 200억원 이상 18개 공종으로 변경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와 수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 입찰을 하기전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실적, 경영상태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
2. 일용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단순노무용역의 「최저가입찰」 배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계약하는 청소, 검침, 경비 등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은 계약금액의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로 구성되어있다.
단순 노무용역은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저가입찰로 인한 비용감소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순노무 용역은 최저가 입찰을 배제하고 일정금액이 보장되는 「적격심사」 등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일용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예시) 예정가격에 노무비가 1인 / 1일 28,000원이 반영된 경우
·적격심사 : 28,000원 × 0.87(낙찰률) = 24,360원
·최저가 : 28,000원 × 0.60(낙찰률) = 16,800원
3. 입찰공고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발주 추진
2006년부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도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정착되면서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입찰·계약 관련 정보열람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사의 입찰공고 기간을 평균 6일 이상 단축하여 공사발주가 그만큼 빨라지도록 할 계획이다.
< 공사 입찰공고 기간 단축 >
· 10억원 미만 공사 : 10일 ⇒ 7일 ( 3일 단축)
· 10억 ~ 50억 공사 : 20일 ⇒ 15일 ( 5일 단축)
· 50억 ~222억 공사 : 40일 ⇒ 30일 (10일 단축)
· 222억 이상 공사 : 40일 (현행과 동일)
4. 공공 건축물 신축시 예술적 디자인 반영 및 시공품질 제고
그동안 기술성이 필요한 용역이나 물품구매에만 적용하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하여 시공 하거나 주민의견 반영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하여도 적용하게 된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중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이 필요한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디자인,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우수한 제안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기술제안』 및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 방식이 도입된다.
한편, 사업자의 경험과 지식을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물량 내역서를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자료(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만 제시하면 건설업체가 입찰금액 내역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순수내역 입찰제도」가 초대형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수해복구공사 등 한꺼번에 많은 물량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of management)대상을 현행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된다.
5. 무분별한 분할발주 차단을 위한「사후통제장치」마련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하천 공사 등은 조기 시공 등을 위하여 하자구분이 용이한 경우 분할발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나 지역제한 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분할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를 분할발주 하는 경우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행정자치부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분할발주가 남용되는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6. 계약 절차 및 이행의 실효성 증대
시험문제 인쇄계약, 특정 의상 구매계약, 문화재 발굴조사계약, 정보이용계약, 특정위치 광고계약 등 보안성이 요구되거나 계약의 특성상 특정사업자와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며,
관용차량 유류구매, 학술연구용역 등 계약의 특성상 이행이 적합한자를 대상으로 입찰해야 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토록 하여 계약이행의 품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7. 업체의 자금난 완화 및 지원
턴키(일괄입찰) 공사에 있어서 민원 등 주변환경 변화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공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허용되고 공사대금 등의 지급기한이 현행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되며, 각종 계약관련 보증서 보증기간이 계약기간 종료 후 60일 이후까지 정하도록 하던 것을 계약기간까지 단축하여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있다.
8. 부실·불량업체 제재 강화
위장업체나 부실·불량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대상을 확대한다.
보도자료 출처 : 행정자치부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40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1. 중소업체의 수주 확대 및 입찰비용 경감
내역입찰대상공사를 현행 5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높혀서 입찰참여 업체의 비용 부담(연간 200억원정도)을 경감하고, 입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FTA 등 정부조달분야 국제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은 국제입찰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중소기업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 대상 금액을 현행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기술이 보편화된 중규모 공사를 턴키·대안입찰 대상에서 제외시켜 중소 건설업체가 300억원 규모의 공사까지도 낙찰이 가능해져 수주기회가 확대된다.
※ 기대효과 : 중소업체 수주물량이 연간 1,800억원 정도 증가예상
또한 시·군 소재 업체만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공사금액이 현행 1억원 이하에서 → 2억원 이하로, 물품·용역은 현행 3천만원 이하에서 → 5천만원 이하로 높여서 위장업체(paper company)의 난립을 예방하고 현지 중소 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 한다.
※ 기대효과 : 시군 단위 중소업체 수주물량이 연간 1조 2천억원 증가예상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시도단위 지역제한 한도금액을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시공참여를 확대한다.
※ 10개 혁신도시 관련 공사물량 : 4조 3천억원 정도 (2007 ~ 2012年)
한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대상공사를 현행 100억원 이상 22개 공종에서 200억원 이상 18개 공종으로 변경하여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와 수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 입찰을 하기전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실적, 경영상태 등)을 미리 심사하는 제도
2. 일용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단순노무용역의 「최저가입찰」 배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찰·계약하는 청소, 검침, 경비 등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은 계약금액의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로 구성되어있다.
단순 노무용역은 최저가 입찰을 시행하는 경우 저가입찰로 인한 비용감소가 근로자의 임금으로 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단순노무 용역은 최저가 입찰을 배제하고 일정금액이 보장되는 「적격심사」 등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일용직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예시) 예정가격에 노무비가 1인 / 1일 28,000원이 반영된 경우
·적격심사 : 28,000원 × 0.87(낙찰률) = 24,360원
·최저가 : 28,000원 × 0.60(낙찰률) = 16,800원
3. 입찰공고기간 단축을 통한 조기발주 추진
2006년부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제도가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정착되면서 업체들이 실시간으로 입찰·계약 관련 정보열람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사의 입찰공고 기간을 평균 6일 이상 단축하여 공사발주가 그만큼 빨라지도록 할 계획이다.
< 공사 입찰공고 기간 단축 >
· 10억원 미만 공사 : 10일 ⇒ 7일 ( 3일 단축)
· 10억 ~ 50억 공사 : 20일 ⇒ 15일 ( 5일 단축)
· 50억 ~222억 공사 : 40일 ⇒ 30일 (10일 단축)
· 222억 이상 공사 : 40일 (현행과 동일)
4. 공공 건축물 신축시 예술적 디자인 반영 및 시공품질 제고
그동안 기술성이 필요한 용역이나 물품구매에만 적용하던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디자인을 독창적으로 하여 시공 하거나 주민의견 반영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하여도 적용하게 된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사업중 상징성, 예술성, 창의성이 필요한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입찰자가 디자인, 시공계획, 공사비 절감방안을 제시토록 하여 우수한 제안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기술제안』 및 「설계공모·기술제안」 입찰 방식이 도입된다.
한편, 사업자의 경험과 지식을 시공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물량 내역서를 제시하지 않고 포괄적인 자료(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만 제시하면 건설업체가 입찰금액 내역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순수내역 입찰제도」가 초대형 공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수해복구공사 등 한꺼번에 많은 물량의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건설사업관리(CM, construction of management)대상을 현행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된다.
5. 무분별한 분할발주 차단을 위한「사후통제장치」마련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로·하천 공사 등은 조기 시공 등을 위하여 하자구분이 용이한 경우 분할발주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 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나 지역제한 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분할 발주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로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를 분할발주 하는 경우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행정자치부에 보고토록 함으로써 사후 통제를 강화하여 분할발주가 남용되는 사례를 예방할 계획이다.
6. 계약 절차 및 이행의 실효성 증대
시험문제 인쇄계약, 특정 의상 구매계약, 문화재 발굴조사계약, 정보이용계약, 특정위치 광고계약 등 보안성이 요구되거나 계약의 특성상 특정사업자와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며,
관용차량 유류구매, 학술연구용역 등 계약의 특성상 이행이 적합한자를 대상으로 입찰해야 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토록 하여 계약이행의 품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7. 업체의 자금난 완화 및 지원
턴키(일괄입찰) 공사에 있어서 민원 등 주변환경 변화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시공물량이 증가되는 경우 설계변경이 허용되고 공사대금 등의 지급기한이 현행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되며, 각종 계약관련 보증서 보증기간이 계약기간 종료 후 60일 이후까지 정하도록 하던 것을 계약기간까지 단축하여 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있다.
8. 부실·불량업체 제재 강화
위장업체나 부실·불량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타당성조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거나 감리원 교체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등의 경우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재대상을 확대한다.
보도자료 출처 : 행정자치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