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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처벌 강화 미성년자 상대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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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아그라 댓글 0건 조회 849회 작성일 07-09-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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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범죄 처벌 강화 미성년자 상대땐 중징계
행자부, 징계 양정 규칙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앞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감봉이상의 중징계를 받는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행자부의 징계 양정기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항목상 성범죄 행위가 성회롱과 성폭력,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등으로 세분화 됐다.<표 참조>

기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음주운전과 사기, 폭력, 성범죄 등 공무원 업무와 상관없는 일상의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담았었다.

그러나 성범죄 행위를 세분화함에 따라 징계 기준도 종전보다 1∼2단계 강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비위 정도가 과실이 가벼운 품위 유지 위반행위를 했을 때 견책 처분을 받도록 했으나 성범죄는 견책, 감봉, 정직 등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 징계수위를 감봉 이상으로 정했으며, 모든 성범죄에 대해선 관용을 베출지 않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개정안에서 징계 감경 대상 공적 중 정부표창의 범위를 명확히 해 공적상 및 창안상으로 제한하고 사문화된 '중점 정화대상 비위'는 삭제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40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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