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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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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 댓글 0건 조회 1,218회 작성일 07-08-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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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나몰라라’
[쿠키뉴스   2007-08-13 07:49:01] 
[쿠키 사회] 경기지역 대형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시공, 감리한 40여개 업체가 자격증 대여, 미검사 소방제품 현장 입고 등의 소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6월4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천㎡이상 대형 건축물과 공사장, 소방시설 공사 및 감리업체 등 1만2천752개소 가운데 158개소를 표본으로 기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27%에 달하는 43개소에서 95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법사항을 보면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40건, 허위감리 등 29건, 관련서류 미비치 11건, 등록기준 미달 9건, 기술인력 미배치 3건, 기술자격 대여 3건 등이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는 기술인력 미달업체, 감리업체 등 44건의 위법을 벌인 9개 업체에 대해 형사입건과 함께 면허취소 및 정지, 경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와함께 소방시설 시공업체, 소방시설 유지 및 관리소홀 건물 관리주체 등 5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된 34개소에 대해서도 면허취소 및 정지,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안성시 S소방의 경우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자격증을 대여해 공사를 벌이다 적발돼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았으며 제품검사를 받지 않은 소방용기계·기구가 대형 건축물 신축 현장에 입고됐으나 이를 방치한 부천의 G감리업체에게는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의뢰 조치했다.

여기에 성남노인복지센터 소방공사 감리를 소홀히 한 D업체도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됐으며 소방시설공사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데다 방수압력계 등 10종의 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K전설도 과태료부과 대상에 올랐으며 지하저수조 소화용수 수위조절이 불량함에도 이를 방치한 S소방감리업체는 현지시정 명령을 받았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공사 현장에 책임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검증되지 않은 소방시설이 쓰이는 경우 뿐 아니라 일부 영세한 소방관련업체에서 소방기술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불법 행위도 이번 조사에서 적발됐다”며 “기동점검반 기능을 강화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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