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의 전형을 보여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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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포청천 댓글 0건 조회 748회 작성일 07-09-07 17:47본문
현대, 기아차 정몽구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는 비내리는 날씨 만큼이나 우리 국민들 마음을 우울하고 쓰리게 했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유용하고 횡령한 엄연한 중죄인을 돈많은 재벌이라 저렇게 봐준다면 법치를 따른다는 나라의 근간은 어떻게 되는가?
이미 화이트 칼라의 경제사범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일반 절도,폭행 같은 주요 범법사건의 사법처리와 비교해서 훨씬 적은 단죄를 받는다는 통계가 나와있다.
즉, 가진자들의 경제사범에 대한 법치에는 대단한 아량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결국 유전이면 무죄라는 오랜 우리의 방정식이 깨지지 않고 면면히 근저에 흐른다는 말이다.
사법부가 내세운 정몽구 집유의 이유는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정몽구가 현대자동차를 이끄는 총 책임자인건 분명하지만, 그 인간이 잘못을 범했다면 일고의 차별도 없는 만인평등의 법치로 다스리는게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간이라 할 것이다.
마치 정몽구가 수감되고 실형을 언도받으면 현대,기아차 그룹이 무너지고 그 여파로 자동차 산업이 위태로워지면서 이에 의존하는 국가경제까지 폭락할수 있다는 논리는 구시대적 발상일 뿐이다.
현대차는 법인으로 이미 개인 정몽구를 떠난 사회 공공의 것이다. 정몽구가 없으면 다른 유능한 경영인이 자리를 물려받아 더 훌륭하게 경영에 임할수도 있고, 후임자 까지 범법이나 유고의 사유가 발생한다면 또다른 후임자가 나서서 현대, 기아차를 이끌면 되는 것이다.
정몽구에 대한 이러한 구시대적 발상의 극심한 봐주기는 돈많은 중죄인을 봐주고픈 한통속의 구시대 사법부가 또한번 유전무죄의 논리로 국민 다수를 우롱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정치, 경제, 언론에 권력의 시녀라 불렸던 사법부 까지 우리의 왜곡됀 극소수 기득권층의 횡포는 한통속으로 오랜세월 국민위에 군림하며 굵은 테두리를 형성하면서 사회 전반을 옧죄어 왔다.
이를 유감없이 드러낸 작태가 중죄인 정몽구에 대한 돈많으면 무죄라는 한심한 사기 판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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