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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악의적 정보비공개'도 처벌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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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공기관 댓글 0건 조회 707회 작성일 07-09-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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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가 청구된 공공기관의 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 악의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9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8월 1일 출범한 `정보공개 강화 TF'는 지금까지 4차례의 전체회의 등을 통해 이 같은 방향으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TF는 어떤 경우를 `악의적 비공개'로 볼 것인지, 처벌 대상과 수위는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TF는 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뤄,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때 공공기관별로 설치돼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사본.복제물을 나눠주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TF는 정보공개 피청구 기관이 결정하던 제3자 의견청취 이행 여부를 당사자인 제3자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정보 목록을 빠짐없이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키로 합의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제3자 의견청취 절차가 정보공개를 지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공공기관이 아니라 공개 청구된 정보와 이해가 얽힌 제3자 스스로 의견 제출 여부를 결정토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TF는 악의적 비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 부여, 비공개 정보 구체화 등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추가로 논의한 뒤 합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조속히 TF 합의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연말 이전에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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