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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깔창에 억대 차명통장 숨긴 교육부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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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두 깔창 댓글 0건 조회 765회 작성일 07-09-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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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깔창에 억대 차명통장 숨긴 교육부 국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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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일 교육부 국장급 공무원 김모씨를 뇌물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김씨는 올 3월까지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학술진흥재단 사무처장으로 있다 부정의혹으로 4일 직위해제 됐다.

김씨는 사이버대학 認許可權인허가권을 가진 교육부 평생학습과장이던 2004년 7월 대구의 한 전문대에서 사이버대학 설치 승인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혁신인사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긴 작년 7월에도 같은 대학으로부터 전문대 특성화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다시 1억원을 받았다.
 
작년 10월에는 서울 중구 대로변의 자기 승용차 안에서 같은 대학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김씨가 검찰에 넘겨지게 된 것은 올 1월 말 자기 집 베란다에 숨겨놓은 현금 다발 가운데 3170만원을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妻兄처형 이름으로 된 借名차명 통장에 입금하려다 현장에서 국무조정실 암행감찰반에게 들켰기 때문이다.
 
 암행감찰반은 교육부 내부 제보를 받고 김씨를 사흘째 추적하던 중이었다.

김씨는 감찰반의 同行동행 요구에 “민간인”이라며 버티면서 감찰반원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틈에 차명통장을 구두 깔창 밑에 감추는 민첩성을 과시하기도 했다.
 
 김씨는 검찰이 감찰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6개월간 계좌추적을 하는 동안에도 뇌물을 준 대학 측과 접촉하며 “내게 돈 줬다는 얘기를 검찰에 하지 말라”고 입을 맞췄다.
 
그는 검찰이 소환하자 다른 사람 이름으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쓰며 수사진의 추적을 피했다.

김씨는 혁신인사기획관 자리에 있으면서도 뇌물을 받았다. 혁신인사기획관은 교육부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자리로 이 정권이 공직자 인사를 혁신하겠다며 만든 자리다.
 
김씨가 혁신인사기획관으로 있으면서 뇌물을 받은 것은 인사권을 앞세워 다른 부서의 부하 직원에게 압력성 청탁을 해왔다는 뜻이다.
 
검찰은 김씨가 혁신인사기획관 시절 지방 국립대에 나가 있는 교육부 공무원들에게서도 인사를 미끼로 지속적으로 뇌물을 받아 온 정황을 잡고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에 관해서는 교육부 내부에서 非理비리 소문이 끊이지 않았지만 김씨는 승진도 同期동기들보다 3~4년이나 빨랐다고 한다. 교육부 인사가 엉망이었다는 이야기다.

김씨 사건은 교육부 과장이 얼마나 ‘센 자리’인지와 공무원에겐 인허가권이 바로 돈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줬다.
 
받았다 하면 億억대를 받았다는 것은 교육부 과장 한 사람이 얼마든지 대학을 죽였다 살렸다 하는 요술을 부릴 수 있다는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4년제 대학 200개와 2년제 대학 160개 가운데 어디선가 살아남기 위해 혹은 특혜를 빌기 위해 억대 현찰을 보자기에 싸고 있는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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