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암흑 속에 ----어떻게 조직을 강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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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떻게 댓글 0건 조회 769회 작성일 07-09-07 08:40본문
어떻게 조직을 강화할 것인가?
1.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합원수 감소 주장에 대하여
주요 시기별 조합원 수 변화
06. 11월
113,206명
97,228명
109,061명
104,822명
73,801명
2004년 11월 총파업시 조합원수는 113,206명이었고, 2005년 2월에는 97,228명으로 15,978명이 감소했다. 조합원 징계 및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총파업으로 인한 탄압이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2,622명이 징계를 당했고, 455명이 배제징계를 당할 정도로 탄압은 구체적 위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징계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조치 등이 어쩔 수 없는 조직 규모의 위축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조직 복원에 박차를 가했고, 헌신적인 지역 간부들의 투쟁과 조직화로 2005년 11월에는 조합원수가 109,061명으로 11,833명이 다시 늘어나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리고 2006년 1월 임원 선거까지는 11만 명으로 복원되었다.
총파업 이후의 탄압은 그야말로 폭압적이었다. 수천에 이르는 징계자, 수백에 이르는 해고자를 낳은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탄압이었다. 2006년 특별법 시행 이후의 탄압 강도에 비교해 볼 때,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법률적 징계까지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유래 없는 탄압이었다. 특히 소청을 통한 징계 감경을 의식하고 있었던 와중에서도 몸을 돌보지 않는 많은 현장 간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이것이 조직 복원에 있어서 폭압적 탄압을 이겨낸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6년 1월 특별법이 시행되고, 행자부 지침 이후 1단계 탄압조치(04월~07월)가 진행되면서 조합원 수는 2006년 2월 104,822명에서 2006년 8월에는 91,012명으로 13,000여 명이 감소되었다. 2단계 탄압조치라 할 수 있는 08월부터 09-10월, 사무실 폐쇄 등을 거쳐 17,000여 명이 감소, 2006년 11월 조합원 수는 73,801명을 기록했다.
감소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06년 2월(104,822명)부터 11월 말(73,801명)까지 감소한 31,021 명은 주로 경남 8,789명(56.29% 감소), 서울 5,152명(33.66% 감소), 전남 4,080명(42.14% 감소) 등에서 눈에 띠는 감소를 보였다. 즉 3개 본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전체 감소 31,021명중 18,021명인 58.0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3개 본부에 집중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사무실 폐쇄 등 탄압에 따른 원인과 함께, 경남에서는 9.9 대회 이후 징계 압력에 대한 수세적 대응으로 인해 급격히 법내 전환 경향이 확산된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당초부터 조직력이 취약하고 일상 활동이 미흡했던 곳으로 꼽혔던 지부들이 정부의 폭력 탄압에 법내 전환 등으로 활로를 찾으려 했던 것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물론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법내 전환 공작과 일부 지부의 합법공간에 대한 기대 등이 탄압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감소는 2006년 두 단계의 강도 높은 폭력적 탄압, 특히 사무실 강제 폐쇄 조치 등에 따른 감소로써, 필연적인 수순으로 예고된 바 있는 것이다. 하지만, 9.22 탄압 이후, 더 이상 범정부 차원의 전면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2007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것을 놓고 볼 때, 튼실한 일상 사업과 현장의 재조직화를 통한 조직 복원은 난망한 일이 결코 아니다. 특히 2004년 총파업 이후의 조직 복원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또한 임박한 생존권 사수 투쟁을 위한 조직 강화는 현실적 요구로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2월 이후에도 추가적인 조합원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전면적인 감소라기보다는 앞서 지적한 지부 상황이 고려된 부분적 이탈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지적했다시피 공무원노조 5년의 투쟁의 역사를 통해 단련된 수많은 간부층과 활동가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감소 추세는 낮출 수 있으며, 2004년 총파업 이후에 목도했다시피, 오히려 조직율 상승으로 반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법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합법 공간 활동의 제약은 필연적으로 강력하고 단결된 투쟁 대오로서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재정위기설에 대하여
일부 법내 주장 세력들에 의해 유포되고 있는 재정위기설은 몇몇 주요한 자료를 누락한 상태에서 해석된 왜곡된 주장이다. 재정위기설의 내용을 보면, 2007년도 재정지출 예상치를 희생자구제비 월 10억5천, 사업비 1억8천, 월평균 총 12억3천만 원으로 보고 있으며, 수입 예상 월 평균 금액은 7천원 조합비로만 계산하여 6만3천명에 4억5천만 원으로 단순 계산하고 있다. 그리하여 월 평균 7억8천4백만 원씩 재정 적자가 발생, 이를 메우기 위해 적립금 78억을 계속 충당하면 2007년 10월부터는 재정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조합비 7천원 외에 계산에서 누락된 이자 수입, 정보단 수입, 복직자 반환금 수입, 전기 이월금 등이 모두 누락된 자료로써 사실이 아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같은 분석이 얼마나 허구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희생자구제비 수입은 6만명 기준으로 3,200원씩 23억, 적립금 70억, 이자 1억1천, 복직자 반환수입 39억, 이월금 약 2억 등을 합하면 07년 총수입액은 약 142억이며, 2007년 예상 지출액은 112억으로서, 2008년도 기금으로 이월예상액은 약 30억이 적립될 것이다.
또한 사업비도 이자수입 등을 추가해서 보면 2007년 예상 수입은 조합비 20억, 정보화 사업단 4천2백, 이월금 약 3억, 기타를 합하면 약 24억6천만원으로 연간 총지출한 후 잔액 3천3백만원이 08년도 이월된다. 2007년 조합원 6만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이러한 수입 지출 상황과 예상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측한 것으로서, 현재 재정위기설로 포장되어 유포되고 있는 것은 근거없는 허구요,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조직의 기풍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는 이미 총파업 이후 그 어려운 탄압을 극복하면서 2005년 8월 대대에서 2006년 1월의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거부하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지속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폭압적 탄압이 도래할 것을 예상한 상황에서도 민주노조의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간부 활동가들의 의지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결코 꺾일 수 없다.
2006년도 벽두부터 몰아치기 시작한 강도 높은 탄압에도 공무원노조는 결코 굴하지 않았다. 행자부 지침과 강제적 지부 사무실 폐쇄에 맞서 결사적인 저항을 조직해내었던 것이다. 이것은 지난 5년 간의 공무원노조의 투쟁의 기풍을 계승한 것이며 조직의 원칙을 지켜내는 싸움이었다. 동요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떨어져 나가고 조직적 난관이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용납할 수 없는 정부의 노조 탄압에 맞서 저항했던 것이다. 지금도 이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80여 개 이상의 농성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내릴 수 없는 민주노조의 깃발이며, 탄압에 굴복할 수 없는 공무원노동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작년 11월 대의원대회에서 2006년 노조탄압으로 위축된 상태에서도 조직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서 다시한번 이대로는 법내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힘든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이후 오늘 이 시점까지 어떤 상황이 변화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 과연 조직을 강화하고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실천에 전조직적인 역량을 투입했던가? 과연 특별법 거부의 원칙을 거둬들일 만큼 특별법을 둘러싼 정세는 바뀌었는가? 아니, 우리는 과연 2005년 이후 특별법 무력화를 위한 투쟁을 제대로 한번 조직해 보았는가?
2006년 12월 연금제도발전위안이 공개되고 공무원노조는 11월 대대 이후의 조직을 추스르는 한편 또한 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해 왔다. 대대 이후의 조직력 복원을 위해 한 달여의 현장 순회가 있었으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2007년 1월 13일 3천여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연금 개악 저지 대중집회를 조직해내었다.
그러나, 연금개악 일정이 다소 틈새를 보인다는 주장 속에 연금은 연내 개악이 안 될 것이라는 위험한 정세전망을 내밀며 한편으론 조직위기설을 설파하면서 다시금 법내 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 조직은 위기이며, 법내 진입을 통해 탄압을 피해야만 조직이 사수되고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잘해낼 수 있는가?
조직위기설 주장의 허황함과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논리는 이미 위에서 논파한 바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곡된 조직위기설에 편승하여 다시금 조직적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단결된 대오를 견결히 하고 주객관적 정세를 바꿔내는 것이다. 설령 조직위기설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노조 간부나 활동가로서 필요한 것은 조직위기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칙적 대안에 대한 조직적 모색 노력일 것이지, 조직위기설을 현장에 유포하고 동요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조합 간부로서 진정 필요한 것은 조직이 더 이상 이탈하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운 현장을 바쁘게 순회하면서 투쟁 현장을 격려하고 투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간부가 앞장서서 현장을 추스르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추해보자. 과연 우리 간부들은, 우리 본부장들과 조합 임원들은 11월 대대 이후 얼마나 현장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했는가? 물론 일사불란한 조직적 대오를 조직해내지 못한 3기 집행부의 과오는 충분히 지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된다.
현장복원에 힘쓰기는커녕 다시 법내 논쟁을 재론하려는 계획을 이미 전제한 채 이탈하려는 소속 본부의 지부로 하여금 2월 대대 때 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조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심지어 전국의 현장을 돌며 왜곡된 조직위기, 재정위기설을 유포하면서 법내 전환 주장을 설파하기까지 하는 것이 과연 공무원노조 간부의 자세인가? 더 나아가, 법내 전환에 동조하는 일부 지역 간부들과 중앙 임원들이 자신들만의 별도 회합을 여러 차례 갖고, 2006년 11월 대대가 끝난 지 석 달이 안된 2007년 2월 대대에 수정안 제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연 공무원노조의 조직적 단결에 기여하는 행위인가?
일부 중앙 임원은 극심한 탄압에 맞서 지부사수를 위해 힘들지만 가열차게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지부 간부들에게 설립 신고를 내고 탄압을 피해가야 한다고 얘기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고, 담당 지역을 방문하여 간부들을 만나 법내 전환을 얘기하다가 현장 간부로부터 그런 얘기를 하려거든 다시는 오지 말라는 비판까지 들었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간부들에게 공무원노조 집행부에 대한 악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비난을 해대서 오히려 듣고 있던 현장 간부로부터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
조직의 위기는 간부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조합원은 탄압이 몰아 칠 때는 잠시 숨을 죽이고 있지만 여전히 노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현장 간부들은 탄압에 전면으로 노출되어 있어 탄압이 지속되면 지치고 힘들어 하면서 쉴 틈을 찾기도 한다. 지금은 이런 시기라고 본다. 이것은 공무원노조의 위기가 아니라, 일부 간부들의 위기이며, 이미 확인된 바 있는 특별법 수용 주장의 위기이다.
이럴 때 일수록 간부들이 부지런히 현장을 방문하고 지친 현장간부들을 격려하고 몸으로 함께 부대낀다면 현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간부는 일선 활동가와 조합원들로부터 투쟁의 원칙과 기풍을 견지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한 일선 활동가와 조합원들은 이러한 간부들로부터 다시금 희망을 발견하고 결의를 세운다. 이것이 지금, 공무원노조에게 필요한 것이다.
4. 특별법 수용과 조직 보전 논리에 대하여
법내 진입은 과연 조직의 보전을 담보해주는가? 법내 전환이 탄압을 피하게 해주며 조직력을 강화해주는가? 다시한번 말하거니와 공무원노조가 탄압을 당하는 것은 법외여서, 특별법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공무원노조가 가진 자들과 권력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5년 우리가 되새겨왔던 진리를 돌이켜보자. 특별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강력한 노동조합이 가진 자들과 권력층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하기 쉽고, 통제하기 쉬운 특별법 노조의 설립을 정부가 부추겼던 것 아닌가? 그리고 그 특별법의 품으로 뛰어든 노조들의 현실은 지금 어떠한가?
탄압에 굴복하고 백기 투항하는 특별법 수용. 과연 그렇게 조직적 단결과 조직력 강화가 이뤄질 것이며, 그 힘으로 생존권 사수 투쟁이 되겠는가?
특별법을 인정하고 법내로 들어가야 조직 태세가 완비되어 현안 투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주장은 스스로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주장일 뿐이다. 특별법 거부의 깃발을 들고 현장에서 민주노조 사수와 생존권 투쟁을 위해 조합원들을 만나고 조직하느라 동분서주하는 동지들의 노력과, 투쟁으로 단련된 수많은 활동가들을 외면하는 것일 뿐이다. 흔들리는 것은 조합원이 아니라 특별법 진입을 주장하는 일부 간부들이 아닐까? 흔들리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내를 선택하려는 것이 아닐까?
법내 진입 주장은 탄압 상황에 대한 진단과 조직력 강화에 대한 고민보다는 스스로 초래한 현상적 어려움만을 타개해보려는 일면적 판단일 뿐이다. 이러한 주관적 오류는 노조의 현실에 대한 충심어린 걱정으로 어느 순간 외피를 바꾸고 있다. 그러나 소위 구체적 투쟁 계획이 없어서, 혹은 지도부가 문제여서 투쟁을 할 수 없고, 법내로 가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결국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공무원노조의 취약한 일부 간부층을 자신들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무리수일 뿐이다. 탄압에 흔들리는 일부의 상황을 극대화하여 포장하고 조직 강화를 운운하며 법내 전환의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일관적이지도 원칙적이지도 못하다.
5. 조직 강화에 대하여
특별법 수용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요 논거 중의 하나는, 탄압 때문에 조직력이 약화되었고, 조직력이 약화되어서 노조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순환논법이다. 이러한 악무한적 순환의 고리 속에 특별법 수용을 주장하는 이들 스스로 자기 최면에 빠지고 만다. 이 고리 속에 갇혀서 주체적인 현장 조직화의 노력과 의식적인 역량 투여의 필요성에는 눈을 뜨지 못한다. 사실 어찌 보면 이들 간부들에게는 현장 활동의 지난함과 수고로움 보다는 악의적인 조직위기설에 편승하여 법내 진입을 고무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용이한 길일 것이며, 공무원노조의 특별법 거부 원칙을 비판하고 그 뒤에 숨는 것이 또한 속편한 것일 게다.
조합원들을 위한 일상 활동과 현장 조직화의 고리가 빠진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려야 한다. 공무원노조 간부라면, 노조 활동이 미흡해서 조직력이 약화되고 그 때문에 탄압에 대한 대응도 여의치 않은 것이라 진단하고 일상적이 노조 활동, 현장 활동 복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설사 법내를 주장하는 이들 스스로의 논리대로 위기라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입장 전환과 백기 투항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실천 활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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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합원수 감소 주장에 대하여
주요 시기별 조합원 수 변화
06. 11월
113,206명
97,228명
109,061명
104,822명
73,801명
2004년 11월 총파업시 조합원수는 113,206명이었고, 2005년 2월에는 97,228명으로 15,978명이 감소했다. 조합원 징계 및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총파업으로 인한 탄압이 주요한 원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2,622명이 징계를 당했고, 455명이 배제징계를 당할 정도로 탄압은 구체적 위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징계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조치 등이 어쩔 수 없는 조직 규모의 위축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이에 굴하지 않고 조직 복원에 박차를 가했고, 헌신적인 지역 간부들의 투쟁과 조직화로 2005년 11월에는 조합원수가 109,061명으로 11,833명이 다시 늘어나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리고 2006년 1월 임원 선거까지는 11만 명으로 복원되었다.
총파업 이후의 탄압은 그야말로 폭압적이었다. 수천에 이르는 징계자, 수백에 이르는 해고자를 낳은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탄압이었다. 2006년 특별법 시행 이후의 탄압 강도에 비교해 볼 때,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법률적 징계까지 대규모로 진행되었던 유래 없는 탄압이었다. 특히 소청을 통한 징계 감경을 의식하고 있었던 와중에서도 몸을 돌보지 않는 많은 현장 간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으며 이것이 조직 복원에 있어서 폭압적 탄압을 이겨낸 원동력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6년 1월 특별법이 시행되고, 행자부 지침 이후 1단계 탄압조치(04월~07월)가 진행되면서 조합원 수는 2006년 2월 104,822명에서 2006년 8월에는 91,012명으로 13,000여 명이 감소되었다. 2단계 탄압조치라 할 수 있는 08월부터 09-10월, 사무실 폐쇄 등을 거쳐 17,000여 명이 감소, 2006년 11월 조합원 수는 73,801명을 기록했다.
감소 현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06년 2월(104,822명)부터 11월 말(73,801명)까지 감소한 31,021 명은 주로 경남 8,789명(56.29% 감소), 서울 5,152명(33.66% 감소), 전남 4,080명(42.14% 감소) 등에서 눈에 띠는 감소를 보였다. 즉 3개 본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전체 감소 31,021명중 18,021명인 58.0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3개 본부에 집중된 현상이 발생한 것은 사무실 폐쇄 등 탄압에 따른 원인과 함께, 경남에서는 9.9 대회 이후 징계 압력에 대한 수세적 대응으로 인해 급격히 법내 전환 경향이 확산된 측면이 존재한다. 또한 당초부터 조직력이 취약하고 일상 활동이 미흡했던 곳으로 꼽혔던 지부들이 정부의 폭력 탄압에 법내 전환 등으로 활로를 찾으려 했던 것도 주요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물론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법내 전환 공작과 일부 지부의 합법공간에 대한 기대 등이 탄압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작용한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감소는 2006년 두 단계의 강도 높은 폭력적 탄압, 특히 사무실 강제 폐쇄 조치 등에 따른 감소로써, 필연적인 수순으로 예고된 바 있는 것이다. 하지만, 9.22 탄압 이후, 더 이상 범정부 차원의 전면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이 진행되지는 않고 있으며, 2007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것을 놓고 볼 때, 튼실한 일상 사업과 현장의 재조직화를 통한 조직 복원은 난망한 일이 결코 아니다. 특히 2004년 총파업 이후의 조직 복원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실천에 나서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또한 임박한 생존권 사수 투쟁을 위한 조직 강화는 현실적 요구로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2월 이후에도 추가적인 조합원 감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전면적인 감소라기보다는 앞서 지적한 지부 상황이 고려된 부분적 이탈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지적했다시피 공무원노조 5년의 투쟁의 역사를 통해 단련된 수많은 간부층과 활동가들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감소 추세는 낮출 수 있으며, 2004년 총파업 이후에 목도했다시피, 오히려 조직율 상승으로 반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특별법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 합법 공간 활동의 제약은 필연적으로 강력하고 단결된 투쟁 대오로서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기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재정위기설에 대하여
일부 법내 주장 세력들에 의해 유포되고 있는 재정위기설은 몇몇 주요한 자료를 누락한 상태에서 해석된 왜곡된 주장이다. 재정위기설의 내용을 보면, 2007년도 재정지출 예상치를 희생자구제비 월 10억5천, 사업비 1억8천, 월평균 총 12억3천만 원으로 보고 있으며, 수입 예상 월 평균 금액은 7천원 조합비로만 계산하여 6만3천명에 4억5천만 원으로 단순 계산하고 있다. 그리하여 월 평균 7억8천4백만 원씩 재정 적자가 발생, 이를 메우기 위해 적립금 78억을 계속 충당하면 2007년 10월부터는 재정이 고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조합비 7천원 외에 계산에서 누락된 이자 수입, 정보단 수입, 복직자 반환금 수입, 전기 이월금 등이 모두 누락된 자료로써 사실이 아니다.
2007년도 예산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같은 분석이 얼마나 허구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희생자구제비 수입은 6만명 기준으로 3,200원씩 23억, 적립금 70억, 이자 1억1천, 복직자 반환수입 39억, 이월금 약 2억 등을 합하면 07년 총수입액은 약 142억이며, 2007년 예상 지출액은 112억으로서, 2008년도 기금으로 이월예상액은 약 30억이 적립될 것이다.
또한 사업비도 이자수입 등을 추가해서 보면 2007년 예상 수입은 조합비 20억, 정보화 사업단 4천2백, 이월금 약 3억, 기타를 합하면 약 24억6천만원으로 연간 총지출한 후 잔액 3천3백만원이 08년도 이월된다. 2007년 조합원 6만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이러한 수입 지출 상황과 예상치를 면밀히 분석하여 계측한 것으로서, 현재 재정위기설로 포장되어 유포되고 있는 것은 근거없는 허구요,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조직의 기풍에 대하여
공무원노조는 이미 총파업 이후 그 어려운 탄압을 극복하면서 2005년 8월 대대에서 2006년 1월의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거부하고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지속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폭압적 탄압이 도래할 것을 예상한 상황에서도 민주노조의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공무원노조 조합원과 간부 활동가들의 의지는 여전히 살아 있으며, 결코 꺾일 수 없다.
2006년도 벽두부터 몰아치기 시작한 강도 높은 탄압에도 공무원노조는 결코 굴하지 않았다. 행자부 지침과 강제적 지부 사무실 폐쇄에 맞서 결사적인 저항을 조직해내었던 것이다. 이것은 지난 5년 간의 공무원노조의 투쟁의 기풍을 계승한 것이며 조직의 원칙을 지켜내는 싸움이었다. 동요하는 일부 조합원들이 떨어져 나가고 조직적 난관이 닥쳐올 것을 알면서도, 용납할 수 없는 정부의 노조 탄압에 맞서 저항했던 것이다. 지금도 이 투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80여 개 이상의 농성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내릴 수 없는 민주노조의 깃발이며, 탄압에 굴복할 수 없는 공무원노동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무원노조는 작년 11월 대의원대회에서 2006년 노조탄압으로 위축된 상태에서도 조직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해서 다시한번 이대로는 법내로 들어갈 수는 없다고 힘든 결정을 내렸다.
그 결정이후 오늘 이 시점까지 어떤 상황이 변화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 과연 조직을 강화하고 투쟁을 조직하기 위한 실천에 전조직적인 역량을 투입했던가? 과연 특별법 거부의 원칙을 거둬들일 만큼 특별법을 둘러싼 정세는 바뀌었는가? 아니, 우리는 과연 2005년 이후 특별법 무력화를 위한 투쟁을 제대로 한번 조직해 보았는가?
2006년 12월 연금제도발전위안이 공개되고 공무원노조는 11월 대대 이후의 조직을 추스르는 한편 또한 연금개악저지를 위한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해 왔다. 대대 이후의 조직력 복원을 위해 한 달여의 현장 순회가 있었으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2007년 1월 13일 3천여 명 이상의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연금 개악 저지 대중집회를 조직해내었다.
그러나, 연금개악 일정이 다소 틈새를 보인다는 주장 속에 연금은 연내 개악이 안 될 것이라는 위험한 정세전망을 내밀며 한편으론 조직위기설을 설파하면서 다시금 법내 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 조직은 위기이며, 법내 진입을 통해 탄압을 피해야만 조직이 사수되고 연금 개악 저지 투쟁을 잘해낼 수 있는가?
조직위기설 주장의 허황함과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논리는 이미 위에서 논파한 바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왜곡된 조직위기설에 편승하여 다시금 조직적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단결된 대오를 견결히 하고 주객관적 정세를 바꿔내는 것이다. 설령 조직위기설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공무원노조 간부나 활동가로서 필요한 것은 조직위기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원칙적 대안에 대한 조직적 모색 노력일 것이지, 조직위기설을 현장에 유포하고 동요시키는 것은 아닐 것이다. 조합 간부로서 진정 필요한 것은 조직이 더 이상 이탈하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운 현장을 바쁘게 순회하면서 투쟁 현장을 격려하고 투쟁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간부가 앞장서서 현장을 추스르는 것,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추해보자. 과연 우리 간부들은, 우리 본부장들과 조합 임원들은 11월 대대 이후 얼마나 현장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노력했는가? 물론 일사불란한 조직적 대오를 조직해내지 못한 3기 집행부의 과오는 충분히 지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으로 가서는 안된다.
현장복원에 힘쓰기는커녕 다시 법내 논쟁을 재론하려는 계획을 이미 전제한 채 이탈하려는 소속 본부의 지부로 하여금 2월 대대 때 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조직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심지어 전국의 현장을 돌며 왜곡된 조직위기, 재정위기설을 유포하면서 법내 전환 주장을 설파하기까지 하는 것이 과연 공무원노조 간부의 자세인가? 더 나아가, 법내 전환에 동조하는 일부 지역 간부들과 중앙 임원들이 자신들만의 별도 회합을 여러 차례 갖고, 2006년 11월 대대가 끝난 지 석 달이 안된 2007년 2월 대대에 수정안 제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과연 공무원노조의 조직적 단결에 기여하는 행위인가?
일부 중앙 임원은 극심한 탄압에 맞서 지부사수를 위해 힘들지만 가열차게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지부 간부들에게 설립 신고를 내고 탄압을 피해가야 한다고 얘기해서 빈축을 사기도 했고, 담당 지역을 방문하여 간부들을 만나 법내 전환을 얘기하다가 현장 간부로부터 그런 얘기를 하려거든 다시는 오지 말라는 비판까지 들었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간부들에게 공무원노조 집행부에 대한 악의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비난을 해대서 오히려 듣고 있던 현장 간부로부터 그런 얘기 좀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다.
조직의 위기는 간부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조합원은 탄압이 몰아 칠 때는 잠시 숨을 죽이고 있지만 여전히 노조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현장 간부들은 탄압에 전면으로 노출되어 있어 탄압이 지속되면 지치고 힘들어 하면서 쉴 틈을 찾기도 한다. 지금은 이런 시기라고 본다. 이것은 공무원노조의 위기가 아니라, 일부 간부들의 위기이며, 이미 확인된 바 있는 특별법 수용 주장의 위기이다.
이럴 때 일수록 간부들이 부지런히 현장을 방문하고 지친 현장간부들을 격려하고 몸으로 함께 부대낀다면 현장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간부는 일선 활동가와 조합원들로부터 투쟁의 원칙과 기풍을 견지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또한 일선 활동가와 조합원들은 이러한 간부들로부터 다시금 희망을 발견하고 결의를 세운다. 이것이 지금, 공무원노조에게 필요한 것이다.
4. 특별법 수용과 조직 보전 논리에 대하여
법내 진입은 과연 조직의 보전을 담보해주는가? 법내 전환이 탄압을 피하게 해주며 조직력을 강화해주는가? 다시한번 말하거니와 공무원노조가 탄압을 당하는 것은 법외여서, 특별법을 거부해서가 아니라, 공무원노조가 가진 자들과 권력에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 5년 우리가 되새겨왔던 진리를 돌이켜보자. 특별법이 왜 만들어졌는가? 공무원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강력한 노동조합이 가진 자들과 권력층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하기 쉽고, 통제하기 쉬운 특별법 노조의 설립을 정부가 부추겼던 것 아닌가? 그리고 그 특별법의 품으로 뛰어든 노조들의 현실은 지금 어떠한가?
탄압에 굴복하고 백기 투항하는 특별법 수용. 과연 그렇게 조직적 단결과 조직력 강화가 이뤄질 것이며, 그 힘으로 생존권 사수 투쟁이 되겠는가?
특별법을 인정하고 법내로 들어가야 조직 태세가 완비되어 현안 투쟁에 집중할 수 있다는 주장은 스스로의 무기력함을 드러내는 주장일 뿐이다. 특별법 거부의 깃발을 들고 현장에서 민주노조 사수와 생존권 투쟁을 위해 조합원들을 만나고 조직하느라 동분서주하는 동지들의 노력과, 투쟁으로 단련된 수많은 활동가들을 외면하는 것일 뿐이다. 흔들리는 것은 조합원이 아니라 특별법 진입을 주장하는 일부 간부들이 아닐까? 흔들리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내를 선택하려는 것이 아닐까?
법내 진입 주장은 탄압 상황에 대한 진단과 조직력 강화에 대한 고민보다는 스스로 초래한 현상적 어려움만을 타개해보려는 일면적 판단일 뿐이다. 이러한 주관적 오류는 노조의 현실에 대한 충심어린 걱정으로 어느 순간 외피를 바꾸고 있다. 그러나 소위 구체적 투쟁 계획이 없어서, 혹은 지도부가 문제여서 투쟁을 할 수 없고, 법내로 가겠다는 이들의 주장은 결국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고 공무원노조의 취약한 일부 간부층을 자신들의 지지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무리수일 뿐이다. 탄압에 흔들리는 일부의 상황을 극대화하여 포장하고 조직 강화를 운운하며 법내 전환의 문제로 제기하는 것은 일관적이지도 원칙적이지도 못하다.
5. 조직 강화에 대하여
특별법 수용을 주장하는 이들의 주요 논거 중의 하나는, 탄압 때문에 조직력이 약화되었고, 조직력이 약화되어서 노조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순환논법이다. 이러한 악무한적 순환의 고리 속에 특별법 수용을 주장하는 이들 스스로 자기 최면에 빠지고 만다. 이 고리 속에 갇혀서 주체적인 현장 조직화의 노력과 의식적인 역량 투여의 필요성에는 눈을 뜨지 못한다. 사실 어찌 보면 이들 간부들에게는 현장 활동의 지난함과 수고로움 보다는 악의적인 조직위기설에 편승하여 법내 진입을 고무하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용이한 길일 것이며, 공무원노조의 특별법 거부 원칙을 비판하고 그 뒤에 숨는 것이 또한 속편한 것일 게다.
조합원들을 위한 일상 활동과 현장 조직화의 고리가 빠진 이 악순환의 고리를 깨뜨려야 한다. 공무원노조 간부라면, 노조 활동이 미흡해서 조직력이 약화되고 그 때문에 탄압에 대한 대응도 여의치 않은 것이라 진단하고 일상적이 노조 활동, 현장 활동 복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설사 법내를 주장하는 이들 스스로의 논리대로 위기라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입장 전환과 백기 투항이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실천 활동인 것이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40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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