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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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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700회 작성일 07-09-0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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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단행동 금지는 합헌` [중앙일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30일 공무원의 집단적 행위를 금지하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노동3권을 인정한 국가공무원법 66조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공무원이 집단 행동 금지 규정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88조 규정도 과중한 처벌이 아니라며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근로 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함으로써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한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국민 전체의 이익 추구에 장애가 될 소지가 있고,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출판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1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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