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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비리에 빠진 경남무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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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일보 댓글 0건 조회 861회 작성일 07-08-22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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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비리에 빠진 경남무용협회
도무용제 의혹 이어 정기 총회 회의록 위조
황선혜 기자 bebest@gnnews.co.kr
2007-08-21 09:30:00
 도무용제의 불미스러운 운영으로 빈축을 샀던 무용협회 도지회가 무용제의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기총회 회의록 위조와 임원 선출 위법' 등 잇따른 비리로 표류하고 있다.

 무용제를 주관한 무용협회 도지회는 지난달 13일 난장판으로 막내린 도무용제와 관련, 편파심사와 불투명한 운영과정으로 의혹을 받았다. 이에 경남도는 무용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던 당초 입장과 달리, 올해 사안에 대해 어물쩍 넘어 갔다.

 하지만 무용제 의혹이 채 가시기도 전인 19일 본사로 한 문건이 팩스로 전송됐다. '경남지회 부적법 행위'라는 제목의 총 A4 용지 3장 분량의 문건에는 2007 정기총회 회의록 위조 제출과 임원 선출 위법 및 도무용제 문제점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돼 있다.

 20일 문건의 사실여부에 대해 당시 총회 회의 의장이었던 전 무용협회 경남도지회장 설수석씨에게 문의한 결과, 문건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해 줬다. 이날 본사로 전송된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명선 도지회장의 문서위조

 올해 1월27일 개최된 한국무용협회 경남지회 정기총회와 관련된 부적법한 행위로 이명선 지회장은 2007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총회에서 상정하지 않았으나, 승인 받은 것으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한국무용협회에 보고했다 따라서 이명선 지회장은 사문서 위조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

 ▲임원선출의 불법

 이날 총회에서 당시 이명선 신임 지회장이 임원 명단을 호명했고, 그 명단 중 일부는 그 이후 아무 정당한 절차도 없이 지회장 임의로 교체됐다. 때문에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라 임원선출은 다시 해야한다. 또 고문은 총회 선출직이 아닌, 이사회 추대직이므로 무효가 된다.

 ▲지회 운영상의 규정 위반 행위

 첫째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총회승인 사안이나 총회 승인을 얻지 않았다 따라서 올해의 모든 사업과 예산안 지출은 불법이다.

 둘째 운영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3월 31일 열린 경남지회 이사회는 이사 자격이 없는 다수인이 구성원으로 참석해 진행되는 등 불법 이사회로 ,위법적 행위이다.

 ▲2007 전국무용제 경남예선대회

 지회장 유고시 이사회의 의결로 부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해야 하나, 이 규정을 어기고 도지회장이 임위로 집행위원장을 선출해 운영규정 제 13조를 위반였다. 따라서 집행위원장은 규정을 위반하여 선출되었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이 행한 모든 행위는 무효가 된다. 당연히 2007 경남무용제는 무효다.

 이와 더불어 문서 작성자는 말미에 '상기한 바와 같이 무용협회 도지회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 만큼 이와 관련된 임원들은 임원직 박탈 등 문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에 현 무용협회 경남도지회장 이명선씨는 이번 문건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전국무용제를 앞두고 도 무용협회가 잇따른 비리로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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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지난 19일 본사 팩스로 전송된 문건. '경남지회 부적법 행위'라는 제목의 총 A4 용지 3장 분량의 문건에는 '2007 정기총회 회의록 위조 제출과 임원 선출 위법 및 도무용제 문제점'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1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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