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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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역사가 댓글 0건 조회 1,099회 작성일 07-08-31 06:57본문
1,어용소릴 듣지 않아야 한다
2,사익을 추구 하여서는 않된다
3,조합비 집행이 투명 하여야 한다
*최소한 위원장을 하는 사람은 집행부의 간부와 독대를 하는일은 일년에 한두번 정도을 넘어서는 않되고, 지사나 부지사를 만날 경우에는 간부를 동행 하여야 하고,자주 만나는경우도 않된다 ,실장이나 국장을 만날경우에는 부위원장이나 사무처장이 만나야 할것이다,위원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집행부의 실세와 개인적인 술자리를 한다면 자격이 모자라는것이다
*위원장은 말을 아껴야 한다, 조합원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여 반영시키는 자리이지 자기가 주장하는 자리는 아니다 ,독선적이고 주장이 강하면 간부가 할일이 없어 진다
*위원장은 좋은 일은 임원에게 기회를 주고 나쁜일 투쟁현장은 앞장서야 한다 ,그래야 조합원이 신뢰하여 따른다 ,기자와의 인터뷰는 가능한한 사무처장이 하고 위원장은 꼭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곤란한 경우외는 거절 하여야 한다 ,그래야 사무처장이 잘못한 발언인 경우가 있어도 수습이 가능하다
*회의시에 표결을 강조하거나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조직을 분열시키기 싶다,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동의를 구하거나 아니면 표결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분열도 방지하고 참여를 시킬수가 있다
(어렵지만 이정도만 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레 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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