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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 1병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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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음주운전 댓글 0건 조회 837회 작성일 07-08-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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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편지] ■ 소주 1병 1500만원? 음주운전은 피해자에 평생 아픔… 가해자 금전적 손실도 천문학적 김진형·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기도지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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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남성이 찾아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맣榴摸?상담을 요청했다. 범퍼 부위 페인트만 살짝 벗겨지는 경미한 접촉 사고였으나, 잘잘못을 가리던 중 자신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바람에 문제가 커졌다는 것이다. 20대 청년인 상대방 운전자가 술 냄새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을 때, 기분이 상한 운전자는 전날 밤 술을 마시긴 했지만 잠을 푹 잔 상태라 설마 음주운전이랴 하는 생각에 신고하라고 큰소리쳤다고 한다.

    결국 30분 만에 경찰이 출동했고,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8%가 나와 안심했는데, 경찰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했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시간이 측정 시간으로부터 30분 전이기 때문에, 30분 전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면 0.052%가 돼 음주운전이라는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의 행정처분을 받아 기분이 언짢았으나 면허취소 기준인 121점을 넘기지 않아 그나마 안도하고 있는데, 경찰이 청년에게 “어디 다친 데는 없느냐”고 물으면서 일이 또 꼬였다고 했다. 청년은 “교통사고 후유증이 어디 바로 알 수 있나요? 하루 저녁 정도 지나야 알죠”하며 경찰서를 나갔다. 운전자는 불현듯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상대방에게 전화를 했다. 내키지 않았지만 청년에게 사과를 한 후 범퍼를 바꾸어 주겠다고 했는데, 청년은 음주운전 약점을 빌미로 500만원을 요구했다.

    나를 찾은 것은 바로 이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서다. 생각해 보니 진단서가 제출될 경우 운전자의 면허는 취소될 것이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까지 1년 동안은 응시자격이 제한된다. 그 피해가 훨씬 커 보여 차라리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언했다.

    최근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소주 한 병 마시고 인사사고를 유발한 경우 평균 1500만원 가량의 사고처리비가 든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자칫 피해자에게 평생의 슬픔을 안겨주고 가해자 자신도 평생 술 마실 비용을 단번에 잃을 수 있다. 그런 무모한 짓이 왜 계속되는지 모르겠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1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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