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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직원은 공무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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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협직원 댓글 0건 조회 1,217회 작성일 07-08-2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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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직원은 공무원인가

법원 ‘정부 관리기업’ 엇갈린 판결

농협 직원이 공무원이냐를 놓고 법원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결을 내린 가운데 법무부가 최근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가 적용되는 ‘정부관리기업체’에 잔류시키면서 자율성 침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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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나 KT 등 1999∼2002년 민영화된 4개 업체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53개 적용기업 명단에서 제외됐지만 농협은 보류됐다.

 

농협측은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등 실질적 도움은 주지 않고 관리·감독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 농협은 중앙회와 지역조합을 합쳐 자산 288조원에 임직원이 6만명가량 된다.

 

치열한 법리논쟁

농협중앙회 노조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 공식대응을 보류했지만 이번주 중 성명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뇌물수수죄로 법정 구속된 정대근(63) 농협중앙회 회장의 뇌물수수 재판과 관계없이 이번 기회에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논쟁의 발단은 지난 2월5일 정 회장의 1심 판결에서 출발했다.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 부지 285평을 현대차그룹에 66억 2000여만원에 팔고 사례금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정 회장은 1심 재판때 “농협중앙회가 정부관리기업체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을 뇌물죄가 적용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농협법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국가가 농업 발전을 위해 농협에 대한 적극적 지도·감독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5년에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회장측은 대법원 상고를 결정하면서 “국가가 농협중앙회의 중요사업 결정과 임원 임면 등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지가 쟁점”이라며 “특가법 4조의 개정 과정과 취지,2심 판결의 불명확성, 문법적 해석의 오류 등을 고려할 때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복잡한 실타래

이런 논쟁의 배경에는 법원과 법무부, 검찰과 정 회장측 변호인, 농림부와 학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농협의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다.5·16군사혁명 정부는 61년 구 농협과 농업은행을 통합해 농협을 설립했고 이후 임시조치법에 따라 준정부조직으로 운영했다.

 

하지만 88년 농협법 개정,99년 통합 농협법을 거치며 임시조치법은 폐지됐고 임원선출과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았다. 현재 농협법 9조는 ‘국가와 공공단체는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농협 간부는 “농협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농협법 6장에 드러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시정조치 등을 살펴 봐도 실질적으로 정부가 지도·감독하지 않는 농민의 이익단체”라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농협이 정부와 맺은 계약은 정부미 보관대행, 영농자금 공급 대행, 특산물 지정 협력 등이며 정부측 수수료를 합해도 전체 매출액의 1%에 미치지 못한다.

 

올 4월에는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 운영법률개정에서도 제외됐다. 이화여대 강동범 교수는 “대학의 예를 볼 때 국가 관리감독이 있다고 전부 준공무원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측은 “경제논리가 아닌 법조항만을 따져 봤을 때 이번 법안 개정은 정확했다.”고 밝혔다.

 

형사법제과 관계자는 “2심 판결 전인 지난달 9일 열린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농협 임직원에 대한 특가법 적용을 재확인했다.”면서 “KT 등은 민영화와 함께 한국통신법 등이 폐지됐지만 농협법은 아직 살아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 위주로 꾸려진다.”면서 “농협은 자율적 조직이지만 일반 회사와는 또다른 잣대가 필요하다.”면서 농협의 공익성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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