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창 조상현씨 인간문화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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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 펌 댓글 0건 조회 1,613회 작성일 07-08-09 07:35본문
명창 조상현씨 인간문화재 박탈
수뢰혐의로 벌금형
신형준 기자 hjshin@chosun.com
입력 : 2007.08.08 20:21 / 수정 : 2007.08.09 01:51
입력 : 2007.08.08 20:21 / 수정 : 2007.08.09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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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판소리 가객인 인간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조상현(68)씨가 인간문화재 자격을 잃게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8일 “조상현씨가 1998년 국악경연대회 심사와 관련해 경연대회 참가자로부터 돈(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4년 6월 광주지법에서 벌금형(벌금과 추징금 포함 3000만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인간문화재 지정 해제를 예고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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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여하를 불문 댓가로 금품수수하는 자는 엄벌에 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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