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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서울시 자치구도 자격증 변조여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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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댓글 0건 조회 970회 작성일 07-08-2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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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승진한 자 중 자격증, 외국어 시험 등 가점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조하여 승진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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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치구도 자격증 변조여부 검증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서울시 공무원이 토익성적과 자격증을 변조해 사무관으로 승진한 자격증 변조사건과 관련, 서울시 본청 뿐만 아니라 자치구들도 자격증 검증 작업에 착수했다.

   25일 서울시내 자치구들에 따르면 강남구는 직원들의 각종 자격증 1천392건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은평구도 직원 659명이 제출한 자격증에 대해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상공회의소에 검증을 의뢰할 계획이다.

   노원구는 지난해와 올해 승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격증과 어학성적 증명서에 대한 검증을 벌였으며, 마포구도 승진과정에서 어학성적표를 제출한 15명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자치구들도 다음 달 중순까지 각종 자격증과 어학 증명서 등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치구들은 검증 결과 자격증과 어학성적표 위.변조 등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과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변조해 승진한 사실이 드러난 서울시 공무원 A씨와 관련된 승진 의결서와 성적표, 자격증명서, 자체 조사보고서 등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범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는 사태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며 검찰 수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ungjinpar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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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할것"...전직원대상 1만여건 전수조사 착수
'파렴치' 공무원, 토익점수 170→770 변조해 사무관 승진(서울시)
------- "중징계할 것" … 전직원 대상 1만여건 전수조사 착수

서울시 간부공무원이 어학시험 성적과 자격증을 변조해 승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 직원의 자격증과 외국어 성적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기술직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한 A씨가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서와 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변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린 상태이며, 파면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토익시험 성적을 인사과에 제출하면서 실제로 받은 170점을 770점으로 변조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이 없으면서도 아들의 1급 자격증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어 인사과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러한 변조를 통해 승진심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었다.

토익 가점 0.25점과 워드프로세서 가점 0.5점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근무평점,교육성적,경력점수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가점이 승진대상자의 서열을 판가름한다.

그는 기술직 특정직렬에서 사무관 1명을 뽑는데, 4배수인 4명에 포함되었고, 결국 다른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 승진자로 확정되었다.

욕심이 지나쳤던 탓일까. A씨 승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가점의 신빙성에 대해 입소문이 무성했다. 감사실에서 소문의 진상을 파악한 결과 그가 제출한 자격증과 토익점수는 가짜로 밝혀졌다. A씨의 부도덕한 행위는 5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 서울시 "파렴치 공무원 A씨, 파면할 것"
서울시는 "A씨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공직에서 배제하는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또 있을 것으로 보고 자격증과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진위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서울시 공무원 만여명 가운데 5,091명이 제출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확인서 374건과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4천여건 등 모두 11,534건이다.

워드프로세서와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외국어능력시험검정시험 성적은 8월 안으로 조사가 끝날 예정이다. 각종 기술분야 자격증은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전수조사 결과 위.변조 여부가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직원의 자격증이 제출되면 1차적으로 해당 실국에서 자격증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2차로 인사과에서 최종확인을 한다. 자격증 취득사항을 입력할 때는 입력하는 직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직원의 이름을 명기하도록 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1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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