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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말이 많은 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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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말이 많은 자 댓글 0건 조회 685회 작성일 07-08-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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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말이 많은 자인지?
누가 말이 많은 자인지는 현실의 인간들이
판단 할 문제이다.

한문의 신상필벌<信賞必罰>에 대하여 영어사전은ㅡ> (dispensation of justice both to services and crimes;never fail to reward a merit or let a fault go unpunished) 일어사전은 ㅡ>(しんしょうひつばつ;功こうろうのあるものには賞しょうをあたえ,罪つみを犯おかしたものは必かならず罰ばっすること;賞罰しょうばつを明あきらかにすること。) 국어사전은 ㅡ> 신상필벌<信賞必罰>
[명사]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으로, 상과 벌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하는 일을 이르는 말.
<용어사전ㅡ>신상필벌 [信賞必罰]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줌. 곧 상벌을 공정하고 엄중하게 하는 일.
<용례ㅡ> 대사헌 김여지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이 간절히 생각하건대, 공이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주는 것은 국가의 상경이요, 탁류를 제치고 청류를 드높이는 것은 유사의 직분인데 신 등은 직책이 헌부에 있으니 그 상벌이 밝지 못하고 맑은 것과 흐린 것이 판별되지 못한 것을 모두 헌체하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였다.

(원문)大司憲金汝知等上疏曰 臣等切謂信賞必罰 有國之常經 激濁揚淸 攸司之職分 臣等 職在憲府 其賞罰不明 淸濁不分 皆所當獻替者也 [태종실록 권제31, 56장 뒤쪽, 태종 16년 6월 27일(정해)]


한자사전

信賞必罰
독음 : 신상필벌
단어 : 信 믿을 신
賞 상줄 상
必 반드시 필
罰 벌할 벌


풀이 : 상을 줄만한 훈공(勳功)이 있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고, 벌할 죄과(罪科)가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준다는 뜻으로, 곧, 상벌(賞罰)을 공정(公正)ㆍ엄중(嚴重)히 하는 일

어느 중국문화교수는 信賞必罰(신상필벌)에대하여...
賞- 상줄 상 罰-벌줄 벌 嚴-엄할 엄 腰-허리 요爵-벼슬 작 裂-찢을 렬 잘 하면 칭찬하고 못 하면 꾸중을 하는 것이 人之常情(인지상정)이다.
 
그런데 못 해도 꾸중하지 않고 잘 해도 칭찬 없이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다. 인간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奮發(분발)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나 그 정도는 온건한 방법에 속한다.
 
잘하면 반드시 賞을 내리되 못하면 어김없이 罰을 내리는 매몰찬 방법도 있다. 信賞必罰인 것이다. 賞罰이 분명하여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얼음장같아 인정미라고는 찾아 볼 수 없다.

商앙(상앙)은 전국시대 衛(위)의 庶公子(서공자)다. 法家(법가)의 학문을 익혀 嚴刑(엄형)과 信賞必罰을 신봉했다. 후에 秦(진)으로 가 孝公(효공)을 만나 遊說(유세)하여 일약 宰相(재상)에 오르게 된다. 秦에서 그가 맨 처음 시도한 것은 富國强兵(부국강병)을 위해 國法(국법)을 바로 잡는 것이었다.
 
그래서 信賞必罰의 원칙에 입각, 엄한 법을 만들었다. 누구든 법을 어기면 腰斬(요참·허리를 베는 형벌)에 처하고 귀족도 놀고먹는 자는 爵位(작위)를 박탈하도록 했다.

법을 완성하여 바치자 孝公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너무 가혹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商앙은 妙案(묘안)을 짜냈다. 장대를 시장의 남문에 세워 놓고는 방을 써 붙였다.
 
 "누구든지 이 장대를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10金(금)을 주겠다." 그러나 다들 웃기만 할 뿐 아무도 옮기는 자가 없었다. 그는 현상금을 50금으로 올렸다.
 
그러자 웬 허름한 차림의 사람이 장난삼아 옮겼다. 商앙은 그 자리에서 50금을 주었다. 소위 ‘한다면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이리하여 백성들로부터 ‘확신’을 얻은 그는 법령을 공포했다. 과연 법이 실행에 옮겨지자 다들 아우성이었다. 한번은 太子(태자)가 법을 어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태자 대신 그의 스승을 斬刑에 처했다. 이렇게 하기를 십여 년, 길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자가 없었고 산에는 도적이 사라졌다. 삶은 부유해졌고 전쟁에는 용감했다. 마침내 진은 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
 
후에 秦始皇(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할 수 있었던 것도 물론 이 때에 다져진 기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信賞必罰은 어딘지 가혹한 느낌이 든다. 그것보다는 못 해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잘 하면 더욱 격려해 주는 것이 어떨까. 商앙은 결국 자신이 만든 법에 걸려 車裂刑(거열형)에 처해지고 말았던 것이다.

信賞必罰(신상필벌)........... 나의 생각주장론,

나는 12살 때 서울에 올라와 왕십리에서 시작하여 신당동이며 창춘동. 을지로. 명동에서 서른이 넘도록 살아 왔기에 그 골목길 까지 익히 알 수 있다. 그리고 저가 삼성제품이며 중앙일보를 선호했던 것은 고 이병철 할아버지가 어릴적의 우리 개구장이 친구들에게 용돈을 주었기 때문이다. 잡소리헛소리 빼고, 장난이 심했던 우리들은 어느 날 이병철 할아버지비서인지 집지키는 사람인지? 우리를 쫏아버리는 사람에게 돌을 던진 후, 두 번 다시 이병철 할아버지를 만날 수 없었다.
 
그 때의 내 친구들 중에는 미국이며 영국 등으로 건너가 그 아들들이 법관인지 정보과인지 모두가 잘되었다고 자랑하며 그들도 삼성제품이며 중앙일보를 구독한다고 하니... 역쉬 우리 친구들은 무언가 은혜를 아는 놈들이다. 2000년 초부터 돈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공짜로 조선일보를 보기에 이르니 자연히 중앙일보는 보고싶어도 돈이 없기에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이무언지 조선일보만은 유일하게 유로로 보는 중이다.

오늘도 밥 한끼 건너띠며 p.c방으로 달려와 信賞必罰(신상필벌)을 놓고, 내 나름되로 올리는 것은 信賞必罰(신상필벌)은? 고, 이병철할아버지가 직접생각하여 기록한 것으로 생각했기때문이다. 그러나 네이버지식창고를 통하여 오늘 알고보니, 이미 옛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렇다면 信賞必罰(신상필벌)을 누가? 제일먼저 생각하여 기록했는가? 나는 모른다.

단지, 信賞必罰(신상필벌). 여기의 믿을 信(신) 자는 양심을 뜻하는 것이다. 나는 솔직히 고 이병철할아버지가 그 어떠한 신앙심이 있었는지 아직도 모른다. 그 것을 알면 왜? 이병철할아버지가 신상필법을 사용했는 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아무튼, 나의 경우 그 어떠한 회사의 녹을 먹든 간에 누군가에게 월급을 받는다고 할 때에 나는 반듯이 그 회사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그 회사의 물건들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회사가 내 조국을 좀먹는 그러한 회사는 조용히 내 스스로 사직서를 내며 물러나오는 것으로 그 회사와 나는 그 어떠한 원수 질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나는, 자칭, 天臣이라고 주접을 떠는 놈이다.
동시에 사후의 세상을 익히 아는 놈이기에 죄악을 범하고 싶어도
忍. 참는 것 외에는 없다. 사후의 천벌이 그 얼마나 악랄하다는 것을
몰랐다면 내가 굳이 이 놈에 내 나름의 천명으로 인하여 더럽고 추악한 종교의
사기꾼들에게 쪽박을 차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있었음으로
오늘의 동학이 서서히 그 진가의 빛이 무서운 천기를 받아 성장하고 있음을
나는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개소리잡소리빼고, 왕권을 모시며, 사장을 모시며 군의 상관을 제대로 모시는 자들이라면 그 분들이 고초를 당하지 않토록 잘들 모시는 것이 진정한 종교의 인간들이며 진정한 예언가며 심리학자며 미래의 학자라는 것이다. 어찌 상관의 몸을 불편하게하는 자들이 참모진이며 고문이며 비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상관이며 왕권이며 사장들이 독재로 간다면 그 때에 노조가 필요한 법. 그러나 이 또한 모든 것이 참모진의 죄악이라는 것이다. 아마도 고, 이병철할아버지의 信賞必罰(신상필벌)의 가르침은 위의 인간들이 주창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분명, 다른 뜻이 있음을 나는 주장하는 바다.

즉, 학문과학을 무시하는 위증의 인간들은 삼성에서 추방하라는 뜻은 아닐런지? 그래야 만이 삼성이 조국을 영원토록 지킨다는 뜻으로 나는 주장생각하는 바다. 저가 본, 고, 이병철할아버지는 결코 누구를 벌하라고 지시를 내릴 분이 아니라는 그 무엇을, 나는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것은 고 이병철할아버지는 이미 자유언론을 알았기에 자유국가에서 독재왕도 아닌데, 그 분이 누구를 반듯이 처벌하라고 했겠는가? 사장으로서... 직원이든 누구든 회사를 좀먹는 자들은 조용히 불러 사직서를 받으면 그만이며, 인간의 처벌은 법의 법관이 하는 법. 어찌 자유경쟁사회에서 구룹회장이 월급주는 직원들을 무슨 권한으로 처벌을 하라고 지시를 내릴 수 있겠냐는 것이다. 그러니, 고 이병철할아버지의 신상필벌을 놓고 다른 소리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新 천지창조에 대하여 아무도 기사화시켜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부터 나의 그 모든 감정은
이미 살아졌다는 것이다.


미약한 한국인으로...
태어난 내 죄가 너무도 크다고,
생각하는 자유대한의
한, 인간올림.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8:52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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