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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장관해도 연금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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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금 댓글 0건 조회 997회 작성일 07-08-1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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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만 장관해도 연금 엄청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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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 20년 안되면 연금 ‘0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새 법무장관에 정성진(67) 국가청렴위원장, 농림장관에 임상규(58) 국무조정실장, 정보통신부장관에 유영환(50) 정통부 차관을 내정하는 등 7개 장관(급)과 유엔대사를 교체하는 정부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첫 조각(組閣) 후 “가급적 오래 책임지고 일하도록 하겠다.

 

 창조적 아이디어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하는 부처는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임기를 보장하고, 정해진 방향에 따라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부처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도 좋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2년 넘게 장관직을 수행한 사람은 오명 과학기술부 장관(2003년12월29일~2006년2월9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2004년 1월17일~2006년 11월9일), 윤광웅 국방부 장관(2004년 7월29일~2006년 11월22일),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2003년 2월27일~2006년 3월21일), 장하진 여성가족부장관(2005년1월5일~현재·명칭 변경 전 기간 포함) 등 6명뿐이다.

역대 정부의 장관 재임 기간은 박정희 정부에서 평균 19.4개월로 가장 길었다. 전두환(17.8개월) 노태우(13개월) 김영삼(11.6개월) 김대중(10.6개월) 정부로 오면서 점점 짧아졌다. 노무현 정부는 더 짧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장관이 자주 바뀌자, 세간에서는 “하루만 장관을 해도 연금이나 퇴직금이 엄청나다”, “뭔가 엄청난 특혜가 있기 때문에 챙겨야 할 사람들을 장관으로 계속 임명하는 것이다” 등등 소문이 돈다. 실제로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장관을 역임했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받게 되는 금전적 혜택은 거의 없다. 우선 무조건 연금을 받게 되지는 않는다. 연금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20년이 넘어야 받을 수 있다. 그 이하 기간이라면 ‘퇴직일시금’을 받게 된다.


20년 공무원 근무 연한을 채우지 못한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각종 후생복지시설 이용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퇴직일시금은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최종 보수월액×재직기간(년)×1.2’의 계산에 따라 적용한다. 근무기간의 마지막 해에 받던 한달치 봉급의 1.2배에 해당하는 액수에 근무 연수를 곱한 만큼 받는다는 얘기다.

 

 

 민간 기업이 보통 1년당 한 달치 월급을 받는 것에 비하면 약간 더 받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근무할 동안 본인기여금을 내기 때문에 결국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8일 만에 물러난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연봉 9471만원을 12개월로 나눈 789만원에 7월 재직일수(11일/31일)를 곱한 280만원과 8월에 근무한 6일치 153만원 등 급여로 433만원을 받았다.

 

퇴직일시금은 113만원. 그러나 급여에서 퇴직금으로 약 96만원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일시금 실수령액은 17만원 정도였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는 퇴직수당도 받게 되지만 김 전 부총리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장관에서 물러날 때 거의 ‘유일한’ 보너스는 훈장이다. 장관에서 물러나면 통상 청조근정훈장(1등급 근정훈장)을 받는다. 근정훈장은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로 불린다.

장관을 역임했다고 해서 무조건 청조근정훈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적용된 기준을 보면 재임기간 1년 이상, 과거에 다른 종류의 1등급 훈장을 받지 않았던 사람이어야 한다.

 

종류가 다르더라도 이전에 1등급 훈장을 받았던 사람은 훈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다. 청조근정훈장을 받는다고 해도 역시 다른 혜택은 없고 순전히 명예다.

행정자치부 상훈팀 관계자는 “훈장의 평균 단가는 20여 만원이며 장관이 받는 1등급 훈장의 경우도 60만~80만원 정도”라며 “전임 장관이 훈장을 청와대에서 직접 받은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부분 인사들은 왜 장관직에 목을 맬까. 현재 장관직에 있는 A씨는 “장관을 아무리 짧게 하고 물러나도 ‘장관’이라는 소릴 듣는다” 며 “이런 심리적 자기 만족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들에게는 장관 경력만큼 효과적인 자기 선전 도구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장관을 한번 지내고 나면, 현직 때 받았던 대우와 지금의 처지를 비교해 오히려 정신적인 공황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A씨는 “퇴임한 장관 선배들을 만나보면 현직 시절과 180도로 바뀐 처지로 인해 기가 죽고 폭삭 늙어 보이더라”며 “퇴임 뒤 개인 정신건강에는 정말 해로운 게 장관직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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