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경남무용제 조사 흐지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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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일보 펌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07-08-08 11:35본문
도, 경남무용제 조사 흐지부지
심사 의혹 졸속규명 '어물쩍 봐주기 행정' 눈총
운영 규정안 제정·지부 대회참가 의무화 생색만
경남도는 2007경남무용제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하겠다던 당초 장담과는 달리, 운영과정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안일한 태도로 유야무야해 도무용협회 집행부에 대해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며 뒷말이 무성하다.
6일 경남도에 따르면 2007 경남무용제에서 불거진 의혹들은 제대로 된 운용규정안이 부재했기 때문에 불거진 만큼 도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검토는 해보았으나, 이번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명확하게 드러내 극단적인 조치를 치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또한 증거확인이 부족한 의혹들인 만큼 일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31일 경남도가 무용협회 도지회 임원, 각 시군 지부장등 무용계 관계자 20여명이 모인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미 밝혔다.
이에대해 도 무용협회 회원은 "당초부터 경남도의 문제해결의지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도의 조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 편파심사 논란의 피해자였던 이영숙인 무용단도 이번 도의 방침에 반발해 추가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2007 도무용제 문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도는 무용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공개심사, 명확한 심사방법과 심사기준 명시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먹구구식 계획안을 전면 교체하고 명확한 운영규정안을 제정하고, 지원금 증액과 함께 11개지부가 3년단위로 대회에 참가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번 운영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예술경연대회 운영안내서를 근거로 했으며, 심사위원 자격요건과 구성 및 위촉 방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마련 등이 기재되어 있다. 주요 규정안으로는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은 예술성 60%, 기술성 40%이며 심사방법은 각 위원들 총점을 합계한다 또한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시상은 부문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연기상 및 안무상 등 반드시 4개 부문에 시상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도 무용협회 이사회와 도관계자, 교수 및 무용관련 타시도 전문가로 구성한다 ▲집행위원회 위원은 도무용협회장 등 무용관련분야 전문인사로 구성하되, 집행위원장은 도지회장이 맡는다. 단 도지회장이 대회 참가시 부지회장이 대행한다.
이날 이명선 무용협회 도지회장은 " 올해 도무용제와 관련해 대회를 불과 보름 앞두고 대회 집행위원장 선임과 심사위원단 선정 등 대회 준비에 들어가는 등 촉박한 일정과 사전준비 부족으로 운영과정상 미흡한 부문이 많았다"며 "올해 도무용제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무용인의 위상을 높이고 도무용제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 내부적인 갈등과 반목은 여기서 일단락하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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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규정안 제정·지부 대회참가 의무화 생색만
황선혜 기자 bebest@gnnews.co.kr 2007-08-08 09:30:00 |
6일 경남도에 따르면 2007 경남무용제에서 불거진 의혹들은 제대로 된 운용규정안이 부재했기 때문에 불거진 만큼 도가 적극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검토는 해보았으나, 이번 사안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명확하게 드러내 극단적인 조치를 치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며 "또한 증거확인이 부족한 의혹들인 만큼 일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했던 것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31일 경남도가 무용협회 도지회 임원, 각 시군 지부장등 무용계 관계자 20여명이 모인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이미 밝혔다.
이에대해 도 무용협회 회원은 "당초부터 경남도의 문제해결의지가 없었다"고 강조하고 "도의 조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악화시키는 시발점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또 편파심사 논란의 피해자였던 이영숙인 무용단도 이번 도의 방침에 반발해 추가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2007 도무용제 문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남도는 무용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공개심사, 명확한 심사방법과 심사기준 명시 등 그동안 논란이 됐던 주먹구구식 계획안을 전면 교체하고 명확한 운영규정안을 제정하고, 지원금 증액과 함께 11개지부가 3년단위로 대회에 참가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번 운영규정안은 문화관광부가 제시한 예술경연대회 운영안내서를 근거로 했으며, 심사위원 자격요건과 구성 및 위촉 방법,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마련 등이 기재되어 있다. 주요 규정안으로는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은 예술성 60%, 기술성 40%이며 심사방법은 각 위원들 총점을 합계한다 또한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시상은 부문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연기상 및 안무상 등 반드시 4개 부문에 시상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은 도 무용협회 이사회와 도관계자, 교수 및 무용관련 타시도 전문가로 구성한다 ▲집행위원회 위원은 도무용협회장 등 무용관련분야 전문인사로 구성하되, 집행위원장은 도지회장이 맡는다. 단 도지회장이 대회 참가시 부지회장이 대행한다.
이날 이명선 무용협회 도지회장은 " 올해 도무용제와 관련해 대회를 불과 보름 앞두고 대회 집행위원장 선임과 심사위원단 선정 등 대회 준비에 들어가는 등 촉박한 일정과 사전준비 부족으로 운영과정상 미흡한 부문이 많았다"며 "올해 도무용제에서 제기됐던 의혹들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무용인의 위상을 높이고 도무용제 발전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 내부적인 갈등과 반목은 여기서 일단락하길 바란다"며 이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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