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하여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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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사이거선감단 댓글 0건 조회 796회 작성일 07-08-09 14:10본문
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하여야할 사항
▣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를 위한 협조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선거법위반사례가 게시되었을 경우 자진삭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전국 국번없이 1588-3939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배너광고 안내문 등 게재요청시 적극협조 및 자체 예방프로그램 개발 협조
▣ 선거법위반 게시물 삭제 등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이나 전송되는 정보에 대하여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시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함. ※ 삭제요청등 불응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자료 열람·제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전화이용 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통신자료의 열람·제출 요청시 지체없이 따라야함. ※ 통신자료 열람·제출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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