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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선거문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하여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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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사이거선감단 댓글 0건 조회 796회 작성일 07-08-0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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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선거문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하여야할 사항

 

▣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를 위한 협조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선거법위반사례가 게시되었을 경우 자진삭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전국 국번없이 1588-3939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배너광고 안내문 등 게재요청시 적극협조 및 자체 예방프로그램 개발 협조

 

▣ 선거법위반 게시물 삭제 등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이나 전송되는 정보에 대하여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시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함.

     ※ 삭제요청등 불응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자료 열람·제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전화이용 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통신자료의 열람·제출 요청시 지체없이 따라야함.

   ※ 통신자료 열람·제출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gn.election.go.kr)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8:52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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