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을 둘러싼 대학들 간의 이전투구, 동상이몽에 더 이상 국민과 법학교육을 볼모로 삼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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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스쿨 댓글 0건 조회 681회 작성일 07-08-08 11:08본문
로스쿨을 둘러싼 대학들 간의 이전투구, 동상이몽에 더 이상 국민과 법학교육을 볼모로 삼지 마라.
1/ 서
로스쿨 유치라는 커다란 과실을 향한 대학 간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이를 불러온 것은 현 정부와 관련인사들의 한건주의에 힘입은 바가 커서, 도대체 누구를 나무래야 할지 모르겠다.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법조계의 개혁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으며, 다만 국민들의 사법서비스를 볼모로 이권다툼을 하는 고매하신 분들의 싸움이 있을 뿐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로스쿨에 직행할 수 있는 대학생은 전국에서 400명 안팎(총정원 2000명일 경우)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학교육의 중대한 공백이 예상되는 바이다. 또한 로스쿨 입학생은 특정 우수 대학교 졸업자로 충원될 가능성이 커져, 대학서열화는 더욱 강화된다. 등록금은 사립기준 2000~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정원 30~50명의 미니 로스쿨의 인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보다 더욱 비싸질 수 있다. 돈 많은 자들에게만 법조인의 문이 열려있는 셈이다.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펼 때는, 실제 의도가 어떠하든 공리(公利 ; 가령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를 앞세우기 마련이다. 이 글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에서 작성하였음을 밝혀두며, 따라서 법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글임을 부정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의 더 많은 수의 국민들(위의 고매하신 분들을 제외한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2/ 로스쿨 제도
1. 도입 취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이념]).”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여, 사법서비스 시장의 체질을 개선함에 있다. “점(點 - 한 번의 사법시험을 말함)”에 의한 선발 방식이 아닌 “과정(process)”에 의한 법조 양성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 함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법과대학(학부 또는 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과정)을 정상화함으로써 법학교육, 사법시험, 사법수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체계적인 법조인양성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양성 후 선발”이라는 로스쿨의 특성은 법조인을 많이 배출할 수 있으면서도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최적의 구조를 가진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50년 간 진화․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로스쿨이 왜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
2. 타당성 검토
로스쿨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쟁점별로 논급한다.
1) 특권적 법조계의 개혁
사회와 융화되지 않고 물 위의 기름처럼 고고하게 존재하는 이른바 “법조귀족”의 폐습은 분명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구조를 낳은 법조계의 특권이라는 것은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에 다름 아니다. 이는 법관과 검사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변호사의 수를 증가시키면 해결되는 것이다. 로스쿨과 직접 연관은 없다.
2) 법조계의 양적 확장
법조인의 수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장벽은 사법시험의 합격정원이다. 역시 로스쿨과 직접 연관은 없다. 다만, 단순히 사법시험 정원만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실화된 법학교육을 이수한 일정 수준이 담보된 자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양성 후 선발)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하여 로스쿨의 필요성이 일부 긍정될 수 있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3)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조인들을 법학박사 출신으로만 충원한다고 해도 한국 변호사의 국제경쟁력은 미국이나 영국 변호사들을 따라가기 어렵다. 변호사의 국제경쟁력은 해당 국가의 세계시장 지배력에서 나오는 것이지 로스쿨의 도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서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서울고등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면, 예일ㆍ하버드 출신이나 옥스포드 출신 변호사라도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이길 수 없다. 요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체가 국제 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법을 적용하도록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서, 결국 국가와 기업체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
4)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법학교육의 장점
로스쿨의 최대 강점으로 주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전공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학교육을 함으로써 법학교육의 전문화, 특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 전공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문·사회학적 문제의식, 의료·공학계열의 전문지식 등을 바탕에 깔고 법학교육을 덧씌우면,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필요한 전문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한다. 두 가지 세부쟁점으로 나누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본다.
가. 법조전문화 문제
4년제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졸업생들에게 법학교육을 시키면 전공을 살려서 전문법조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경영학박사가 기업총수보다 경영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비슷하다. 실상 전문성이라는 것은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한 분야의 업무를 반복해서 수행하면서 키워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조인의 전문성은 법조인으로 양성된 후의 실무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인 법조인 양성과정(로스쿨)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5년 미국 대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존 에드워즈는 의료사고 보상 전문변호사였다. 그는 의대 출신이 아니었지만, 전문변호사로서 약 20년간 9억 달러의 재산을 모았다. 그가 의료사고 보상 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사건을 승소하여 명성을 얻어, 계속해서 해당 분야 사건만을 맡아 전문성을 쌓았기 때문이다. 법조인이 될 사람에게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를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는 로스쿨은 그가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나. 다양한 경험
“법대생이 가장 무식하다.” 인문․사회학적 소양,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근래의 법대생들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된다. 법학만 하다보면, 법조문에 매몰되어 경직된 사고만 하게 되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여 공정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전반적인 대학생들의 학문적 소양 저하(대학의 취업준비학원화의 현상으로 해당 전공 학생들의 수준도 많이 저하되었다)와 사법시험 위주의 공부경향에 의한 바가 크다. 이들 주장처럼 학부 지식의 배경이 법조인의 다양한 경험을 담보할 수 있다면, 이는 현행 학부제 속에서도 복수전공제를 활용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
결국 로스쿨의 강점으로 제시되는 위의 점들은 다만 로스쿨이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교육이라는 데서 오는 부차적인 특성일 뿐,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근거로서는 채용하기 어렵다. 또한 로스쿨 주장자들이 모델로서 제시하는 미국 로스쿨의 다양한 커리큘럼과 전무법학의 발달은 미국의 국가 규모, 법률서비스시장에서의 수요에 따른 것으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출신이라는 사실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5) 학비 개인부담의 증가
로스쿨은 그 자체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계층을 고착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대학 학부를 졸업한 후에도 3년간 별다른 수입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면서, 또한 3년간의 학비(사립대 기준 2000만원~4000만원 예상)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만 법조인이 될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된다.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여기에 투입되던 재정을 돌려 장학금, 학자금 융자에 활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로스쿨 학생에게만 일반 기초학문 전공자보다 더 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사법독점구조 해체
가. 사법연수원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연수원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관, 검사, 변호사가 동류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법조계의 특권의식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론(異論)을 제기하기 힘든 타당한 의견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로스쿨은 적합하지 않다. 로스쿨 역시 출신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울타리를 형성하게 될 뿐이다. 또한, 문제가 사법연수원이라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어서,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거로 되지는 않는다.
나. 대학서열화
대학의 서열화에 기여했던 불균형한 사법시험 합격자배출 구조를, 로스쿨을 통하여 대학별로 분산시킴으로서 서열화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분히 법대 중심적 사고임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서 엉뚱한 곳에서 대학서열화의 대책을 찾고 있는 주장이다.
게다가 결과에 대해서도 잘못된 예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개 학벌이라 함은 출신 학부(대학교)를 말한다. 법조인을 지망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대개 법대를 지망하여,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1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3위 서울대학교 비법대, 4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로스쿨이 도입되게 되면, 이들의 대학입학 성적을 고려할 때 대개 서울대학교로 진학할 것으로 예상되며, 로스쿨 입학자는 80%이상 서울 대학교 졸업자로 충원(48회 현재 서울대학교 법․비법 출신 합격자 335명/ 33.7%)되게 된다. 법조계만 놓고 본다면, 대학서열화는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더욱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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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는 오히려 최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로스쿨 입학정원의 80%이상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결과가 현실화되면, 전체 학사의 파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까지 동대학 비법대생들 중에 사법고시 준비를 위해 한번이라도 법학서적을 끄적여 본 사람이 가령 한 과에 10%였다면, 앞으로는 LEET를 준비하는 사람이 50~70%이상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사의 파탄은 로스쿨 주장자의 말처럼 로스쿨 입학에 GPA(평점) 반영률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경험을 전형요소에 추가할 경우(점수화하기 용이한 CPA, 의사면허, 행정․외무고시 등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쿼터가 더욱 줄어들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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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스쿨의 허와 실
1) 누가 갈 수 있는 곳인가?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처럼 다가온 로스쿨. 과연 대학을 졸업하면 곧바로 로스쿨에 갈 수 있는 것일까? 예상되는 학비는 사립 기준 1년 2~4천만원이나 되지만, 학비 문제는 제외하고 앞으로의 예상되는 상황을 논급한다.
가. 로스쿨 총 정원
로스쿨 인가와 사법시험법 개정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보자면, 우선은 로스쿨 총 정원 2000명, 변호사시험정원 1600명 선(합격률 70~80% / 재수, 삼수 고려)으로 하여 각 대학 150명 정원, 13개 대학이 인가될 것 같다. 그리고 10년 내 이들 인가대학의 단계적인 정원 확대(200~300명)를 허용하여 배출 법조인 수를 증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 입학의 관문
가장 최근의 사법시험 2차 합격자 통계를 보면, 만 20~25세의 합격자 비율은 20.82%에 불과하다. 대학 4년을 졸업했을 때 연령이 만 23세임을 볼 때(법조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군입대가 늦는 것을 고려하여 산입하지 않았다), 학부 졸업 후 로스쿨로 직행할 수 있는 학생은, 총 정원이 2000명이라고 가정하면, 416.4명에 불과하다(따라서 변협 요구안대로 총 정원을 1200명으로 확정된다면, 이 제도는 필패한다). 단순비교는 무리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많은 직장인들도 술렁이며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할 채비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단지 기우일 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총정원이 3000명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624.6명에 불과하다. 대학을 갓 졸업한, 법조인을 지망하는 자들 중에 극소수만이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법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공백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고시낭인”도 시험준비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공부하지 않는가? 이러한 자들이 “LEET 낭인”으로 전환될 때, 그들의 수험기간은 논리·추리력, 영어실력 향상에 온전히 쓰여질 뿐이다.
장기 응시가 도움이 되지 않도록, 적성시험유형을 개발하고 응시회수를 제한하는 방편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언제나 이러한 방법은 보조적 수단으로 채용할 수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2) 일본 로스쿨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로스쿨의 문제점 진단
가. 일본의 준칙주의 인가방식
일본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5700여 명이며, 결원이 발생하는 로스쿨이 있어(2004년 첫 해 14개 대학), 대학 간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로스쿨에 입학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다만, 대량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원제 변호사시험(新사법시험)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로스쿨 도입 당초 예상치(70~80%)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다. 2006년 도입된 新사법시험은 합격률이 점차 20% 내외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의 로스쿨 학비를 감당하고 졸업한 학생들의 20%만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자연스레 고비용 저효율이란 비판이 나오게 되었다.
나. 로스쿨의 딜레마
로스쿨 제도 도입의 딜레마는 ②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법조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①로스쿨 졸업자의 안정적인 합격률을 보장하면서, ③법학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3가지 상충되는 요구를 조화해야 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로스쿨 관련 논의는 대개 ①,②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일본은 ②,③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식화 하면, 우선 ①은 지형 상 쉽게 포기되지 않을 명제이며, -> 따라서 ②를 위해서는 정원을 줄여야 하고 -> 결국 ③이 희생되는 것이다.
문제는 ②가 애당초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상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거는 대학들은 전체 합격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일단은 유치를 하는 것이 1차 목표인 것이다. 게다가 ⓛ은 법조인의 수가 단기간에 폭증하는 것이, 전체로 보아 국민에게 반드시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로스쿨 총 정원이 4000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실제로 변호사시험 합격정원이 당장 3000명(입학정원의 70~80%) 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다.
일본의 경우,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新사법시험의 합격률이 당초 예상치(70~80%)보다 크게 낮은 것은, 일본 문부성의 무분별한 로스쿨 인가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일본 대학들이 애초부터 전체 합격률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로서는 국민 법교육의 공백을 우려하여 준칙주의로서 로스쿨을 인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법과대학을 존속하도록 한 것을 보아도 명백하다. 로스쿨은 자체로 실패의 가능성을 크게 안고 있는 제도이므로, 법과대학을 폐지할 경우, 운영결과 실패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돌이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결국 법과대학을 존속시킨 것이다.
다.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로스쿨 논의
우리나라의 로스쿨 논의는 먼저 도입한 일본의 시행 중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로스쿨 반대의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끼워 맞춘 듯한 인상을 쉽게 지울 수 없다. 각종 미봉책들의 결합에 의한 우리나라의 로스쿨 도입 논의는, 로스쿨법안 마련 이전부터 졸속적이었던 것이다.
<일본 로스쿨의 문제점>
ⓐ 新사법시험 합격자의 대부분은 로스쿨의 기수자(법과대학 졸업자)코스 출신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공 출신의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대전제가 흔들리게 되었다.
ⓑ 新사법시험의 합격률이 응시자(로스쿨 졸업자)의 20%에 불과하다.
<해결책으로서의 한국형 로스쿨>
ⓐ 로스쿨 인가 대학의 법과대학 폐지. 기수자 코스․미수자 코스를 분리하여 운영하지 않음.
ⓑ 로스쿨의 인가 총 정원을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한다.
4/ 결론 - 6년제 법과전문대학(가칭) 제안
정원제 사법시험으로 말미암은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강력하게 부상한, 로스쿨 제도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청산하고, 법학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오히려 사회 양극화를 강화하고, 50년 이상 쌓아 온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후퇴를 가져올 로스쿨법은 처음부터 재고해야 한다. 이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는 대안으로서 6년제 법과대학을 제안한다.
1) 제안이유
국민의 “진정”하고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2) 개요
- 로스쿨 인가기준(로스쿨법 제5조)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가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법과대학에는 법과전문대학을 인가한다(준칙주의 인가).
- 변호사협회 등의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파행적인 운영 시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학교당 입학정원은 200명 이하로 한다.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 학제는 2+2+2로 하며, 다음 단계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평점 C 이상 취득해야 한다.
- 학생평가는 전국 법과전문대학 균일하게(가령 A 20%, B 30%, C 20%, D 20%) 한다.
- 법과전문대학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원칙).
3) 상세
가. 2+2+2 학제
a/ 제1 교양·부전공 단계(2년 65학점 이상)
① 개관
법과전문대학(이하 법과전문)에 입학 후 2년(60학점 이수 전) 간 법학관련과목의 수강을 금지하고, 타 학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최초 2학기 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하며,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평점 C 이상 취득자만 다음 단계(법학사)로 진급이 가능하다. 이때, 지도교수의 승인서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장점
대학별로 차별화된 교양·부전공 교육이 가능하며, 각기 강점인 학과를 내세워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또한, 교환학생제도를 통하여 타교에 위탁교육 가능하다. 외국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도 기대할 수 있다. 제1 단계에서 학생이 원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협의 후 전공의 변경을 허용하여 해당전공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진로선택에 대한 큰 부담이 없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진급요건화 함으로써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로스쿨 제도 하에서 학부를 다니는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b/ 제2 법학사 단계(2년 65학점 이상)
① 개관
제1 단계 이수내용에 대하여 법과전문 내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법학사 단계의 진급을 승인한다. 승인을 받은 학생은 법과전문 입학 후 처음으로 법학 전공을 수강하게 된다. 85학점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법과대학의 학제를 개편하여, 기초 법학을 중심으로 이론강의를 강화한다. 평점 C 이상 취득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② 장점
미국은 판례법 체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법 공부 보다 생각하고 주장하는 훈련을 쌓는데 로스쿨의 커리큘럼의 중점이 맞추어져 있고, 3년으로 충실한 교육이 가능하다(예일 82학점, 하버드 80학점/ J.D과정).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워야하는 이론적 틀이 엄존한다. 따라서 로스쿨 3년만으로는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제대로 된 법조양성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최소 4년(법학사2년, 법무석사2년) 정도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로스쿨은 법학사 미수자 3년 93학점, 기수자 2년 63학점으로 운영되어, 기본 강의를 30학점으로 보고 있으나 新사법시험 합격률에서 미수자가 기수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볼 때, 기본강의 30학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2 단계에서는 2년간 기초법학 이론강의 65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 이후 법무석사단계를 위한 이론적 바탕을 쌓도록 해야 한다.
c/ 제3 법무석사(전문석사) 단계(2년 65학점 이상)
충분한 기초이론을 쌓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전문법학, 기초실무)을 이수하도록 한다. 평점 C 이상 취득자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로스쿨 제도 대비 장점
① 우리나라 법학교육체계의 유지
로스쿨은 교육기간이 3년으로 기초실무교육까지 감안하면, 기존 4년간 교육되던 전체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4년간의 법학교육을 보장함으로써, 로스쿨 도입 주장처럼 교과서를 완전히 새로 쓰는 일 없이 50년간 발전해온 우리나라 법학교육체계 근간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법학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다.
② 빠른 진로 결정으로 충실한 교육 가능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입학전형을 통하여 곧바로 법과전문에 진학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의 양성과정을 밟을 수 있다. 입학 이후, 진로에 대한 큰 부담이 없어, 교과를 충실히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진급(졸업)요건을 강화하여, 수업에 참여를 유도하는 강제장치가 필요하다.
반면, 로스쿨은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대학생들로 하여금 진로를 선택할 시기를 너무 늦추게 하는 문제가 있다. 대학 입학 후에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진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만 20세를 전후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 위한 공부(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획일적인 사회구조는 그대로 둔 채 도입한 로스쿨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방향성 없는 상태로 대학 4년간을 허송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로써 버려질 사회적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대학교육의 왜곡, 사교육 성행, 양극화 심화 등). 게다가 법조인을 목표로 확실히 정한 자라고 하더라도, 대학 4년 내내 그리고 졸업 후 로스쿨 입학승인 전까지 법학과 관계없는 공부(LEET준비)를 계속하도록 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가중시키게 된다.
③ 학비
전문대학원체제보다는 훨씬 저렴한 학비로 다닐 수 있다. 로스쿨의 대학별 총 정원 450명에 비해, 최대 1200명을 유치할 수 있는 법과대의 학비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면, 현재의 학비보다 소폭 오르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커리큘럼에서 Vorlesung(대형강의 형태)로 충분한 이론 강의를 잘 선별하여 신축적으로 교수 대 학생비를 적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변호사협회 등이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파행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과전문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업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5) 변호사시험
유사직역(가령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의 변호사로의 흡수가 있지 않는 한, 변호사 시험은 일단은 정원제를 채택하여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제도에 비하여는 졸업생이 많이 배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의 新사법시험 정도의 합격률(20%)로서 운영될 것이다.
6) 보완 - 편입전형 등
최초 200명 이하 입학정원으로 하고, 제2․제3 단계에서 편입전형을 통하여, 타전공자와 기존 법과대학출신자를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타전공자 편입전형(제2 단계)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학사)를 대상으로 하며, 학사학위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각 대학별 일정 수(최대입학정원인 200명의 20%인 40명 이하)를 선발할 수 있으며, GPA(평점), LEET 및 외국어능력을 전형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② 법학사 편입전형(제3 단계)
기존 법과대학 및 법과전문 비설치 법과대학의 법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으로서, 법무석사 과정을 수학하기에 충분한 실력을 가진 자 중에 국가시험을 거쳐, 면접을 통하여 각 대학별로 선발한다. 일본의 新사법시험의 예비시험과 비슷하나 법무석사 과정을 거쳐야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①번 편입전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③ 법학전문대학 설치 이전 기존 법과대학 졸업자를 위한 대안
새로운 변호사시험 시행 후 5년 간 법학사학위만으로 응시자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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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로스쿨 유치라는 커다란 과실을 향한 대학 간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이를 불러온 것은 현 정부와 관련인사들의 한건주의에 힘입은 바가 커서, 도대체 누구를 나무래야 할지 모르겠다.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로스쿨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법조계의 개혁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으며, 다만 국민들의 사법서비스를 볼모로 이권다툼을 하는 고매하신 분들의 싸움이 있을 뿐이다.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로스쿨에 직행할 수 있는 대학생은 전국에서 400명 안팎(총정원 2000명일 경우)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법학교육의 중대한 공백이 예상되는 바이다. 또한 로스쿨 입학생은 특정 우수 대학교 졸업자로 충원될 가능성이 커져, 대학서열화는 더욱 강화된다. 등록금은 사립기준 2000~4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정원 30~50명의 미니 로스쿨의 인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보다 더욱 비싸질 수 있다. 돈 많은 자들에게만 법조인의 문이 열려있는 셈이다.
누구나 자신의 주장을 펼 때는, 실제 의도가 어떠하든 공리(公利 ; 가령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를 앞세우기 마련이다. 이 글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에서 작성하였음을 밝혀두며, 따라서 법과대학 학생들을 위한 글임을 부정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나라의 더 많은 수의 국민들(위의 고매하신 분들을 제외한다)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제시한다.
2/ 로스쿨 제도
1. 도입 취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이념]).”
로스쿨의 도입 취지는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여, 사법서비스 시장의 체질을 개선함에 있다. “점(點 - 한 번의 사법시험을 말함)”에 의한 선발 방식이 아닌 “과정(process)”에 의한 법조 양성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려 함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법과대학(학부 또는 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과정)을 정상화함으로써 법학교육, 사법시험, 사법수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킨 체계적인 법조인양성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양성 후 선발”이라는 로스쿨의 특성은 법조인을 많이 배출할 수 있으면서도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법조인을 양성하는 최적의 구조를 가진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는 50년 간 진화․발전해 온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로스쿨이 왜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다.
2. 타당성 검토
로스쿨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쟁점별로 논급한다.
1) 특권적 법조계의 개혁
사회와 융화되지 않고 물 위의 기름처럼 고고하게 존재하는 이른바 “법조귀족”의 폐습은 분명 시정되어야 한다. 이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구조를 낳은 법조계의 특권이라는 것은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지대에 다름 아니다. 이는 법관과 검사의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변호사의 수를 증가시키면 해결되는 것이다. 로스쿨과 직접 연관은 없다.
2) 법조계의 양적 확장
법조인의 수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장벽은 사법시험의 합격정원이다. 역시 로스쿨과 직접 연관은 없다. 다만, 단순히 사법시험 정원만 확대하는 것보다는, 내실화된 법학교육을 이수한 일정 수준이 담보된 자들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양성 후 선발)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이를 위하여 로스쿨의 필요성이 일부 긍정될 수 있지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3) 국제경쟁력 강화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조인들을 법학박사 출신으로만 충원한다고 해도 한국 변호사의 국제경쟁력은 미국이나 영국 변호사들을 따라가기 어렵다. 변호사의 국제경쟁력은 해당 국가의 세계시장 지배력에서 나오는 것이지 로스쿨의 도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계약서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서울고등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면, 예일ㆍ하버드 출신이나 옥스포드 출신 변호사라도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를 이길 수 없다. 요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체가 국제 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법을 적용하도록 협상을 이끌어 내는 것으로서, 결국 국가와 기업체들의 능력에 달려 있다.
4)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법학교육의 장점
로스쿨의 최대 강점으로 주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한 전공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학교육을 함으로써 법학교육의 전문화, 특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학부 전공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문·사회학적 문제의식, 의료·공학계열의 전문지식 등을 바탕에 깔고 법학교육을 덧씌우면, 다원화된 현대사회에 필요한 전문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한다. 두 가지 세부쟁점으로 나누어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본다.
가. 법조전문화 문제
4년제 대학에서 다양한 전공을 한 졸업생들에게 법학교육을 시키면 전공을 살려서 전문법조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경영학박사가 기업총수보다 경영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비슷하다. 실상 전문성이라는 것은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 한 분야의 업무를 반복해서 수행하면서 키워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조인의 전문성은 법조인으로 양성된 후의 실무과정에서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 소양을 갖추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인 법조인 양성과정(로스쿨)에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05년 미국 대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존 에드워즈는 의료사고 보상 전문변호사였다. 그는 의대 출신이 아니었지만, 전문변호사로서 약 20년간 9억 달러의 재산을 모았다. 그가 의료사고 보상 전문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첫 사건을 승소하여 명성을 얻어, 계속해서 해당 분야 사건만을 맡아 전문성을 쌓았기 때문이다. 법조인이 될 사람에게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를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는 로스쿨은 그가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것이다.
나. 다양한 경험
“법대생이 가장 무식하다.” 인문․사회학적 소양,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근래의 법대생들에 대하여 많이 이야기된다. 법학만 하다보면, 법조문에 매몰되어 경직된 사고만 하게 되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여 공정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은 전반적인 대학생들의 학문적 소양 저하(대학의 취업준비학원화의 현상으로 해당 전공 학생들의 수준도 많이 저하되었다)와 사법시험 위주의 공부경향에 의한 바가 크다. 이들 주장처럼 학부 지식의 배경이 법조인의 다양한 경험을 담보할 수 있다면, 이는 현행 학부제 속에서도 복수전공제를 활용함으로써 달성 가능하다.
결국 로스쿨의 강점으로 제시되는 위의 점들은 다만 로스쿨이 학부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 교육이라는 데서 오는 부차적인 특성일 뿐, 법조인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대학원 과정의 로스쿨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근거로서는 채용하기 어렵다. 또한 로스쿨 주장자들이 모델로서 제시하는 미국 로스쿨의 다양한 커리큘럼과 전무법학의 발달은 미국의 국가 규모, 법률서비스시장에서의 수요에 따른 것으로서,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 출신이라는 사실과는 상관관계가 없다.
5) 학비 개인부담의 증가
로스쿨은 그 자체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계층을 고착시키는 부작용이 있다. 대학 학부를 졸업한 후에도 3년간 별다른 수입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면서, 또한 3년간의 학비(사립대 기준 2000만원~4000만원 예상)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계층에게만 법조인이 될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가 된다. 사법연수원을 폐지하고, 여기에 투입되던 재정을 돌려 장학금, 학자금 융자에 활용함으로써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로스쿨 학생에게만 일반 기초학문 전공자보다 더 큰 혜택을 준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 사법독점구조 해체
가. 사법연수원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연수원을 반드시 거치게 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법관, 검사, 변호사가 동류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법조계의 특권의식을 강화하는 장치로서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론(異論)을 제기하기 힘든 타당한 의견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로스쿨은 적합하지 않다. 로스쿨 역시 출신교를 중심으로 새로운 울타리를 형성하게 될 뿐이다. 또한, 문제가 사법연수원이라면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어서,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거로 되지는 않는다.
나. 대학서열화
대학의 서열화에 기여했던 불균형한 사법시험 합격자배출 구조를, 로스쿨을 통하여 대학별로 분산시킴으로서 서열화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분히 법대 중심적 사고임은 차치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서 엉뚱한 곳에서 대학서열화의 대책을 찾고 있는 주장이다.
게다가 결과에 대해서도 잘못된 예측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개 학벌이라 함은 출신 학부(대학교)를 말한다. 법조인을 지망하는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대개 법대를 지망하여, 최근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1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2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3위 서울대학교 비법대, 4위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로스쿨이 도입되게 되면, 이들의 대학입학 성적을 고려할 때 대개 서울대학교로 진학할 것으로 예상되며, 로스쿨 입학자는 80%이상 서울 대학교 졸업자로 충원(48회 현재 서울대학교 법․비법 출신 합격자 335명/ 33.7%)되게 된다. 법조계만 놓고 본다면, 대학서열화는 오히려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더욱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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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는 오히려 최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로스쿨 입학정원의 80%이상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는 결과가 현실화되면, 전체 학사의 파탄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까지 동대학 비법대생들 중에 사법고시 준비를 위해 한번이라도 법학서적을 끄적여 본 사람이 가령 한 과에 10%였다면, 앞으로는 LEET를 준비하는 사람이 50~70%이상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는 예측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사의 파탄은 로스쿨 주장자의 말처럼 로스쿨 입학에 GPA(평점) 반영률을 높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경험을 전형요소에 추가할 경우(점수화하기 용이한 CPA, 의사면허, 행정․외무고시 등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이 로스쿨에 입학할 수 있는 쿼터가 더욱 줄어들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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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스쿨의 허와 실
1) 누가 갈 수 있는 곳인가?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처럼 다가온 로스쿨. 과연 대학을 졸업하면 곧바로 로스쿨에 갈 수 있는 것일까? 예상되는 학비는 사립 기준 1년 2~4천만원이나 되지만, 학비 문제는 제외하고 앞으로의 예상되는 상황을 논급한다.
가. 로스쿨 총 정원
로스쿨 인가와 사법시험법 개정 등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해보자면, 우선은 로스쿨 총 정원 2000명, 변호사시험정원 1600명 선(합격률 70~80% / 재수, 삼수 고려)으로 하여 각 대학 150명 정원, 13개 대학이 인가될 것 같다. 그리고 10년 내 이들 인가대학의 단계적인 정원 확대(200~300명)를 허용하여 배출 법조인 수를 증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나. 입학의 관문
가장 최근의 사법시험 2차 합격자 통계를 보면, 만 20~25세의 합격자 비율은 20.82%에 불과하다. 대학 4년을 졸업했을 때 연령이 만 23세임을 볼 때(법조인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군입대가 늦는 것을 고려하여 산입하지 않았다), 학부 졸업 후 로스쿨로 직행할 수 있는 학생은, 총 정원이 2000명이라고 가정하면, 416.4명에 불과하다(따라서 변협 요구안대로 총 정원을 1200명으로 확정된다면, 이 제도는 필패한다). 단순비교는 무리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으나, 많은 직장인들도 술렁이며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할 채비를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 단지 기우일 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총정원이 3000명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624.6명에 불과하다. 대학을 갓 졸업한, 법조인을 지망하는 자들 중에 극소수만이 법을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법교육에 있어서 상당한 공백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고시낭인”도 시험준비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공부하지 않는가? 이러한 자들이 “LEET 낭인”으로 전환될 때, 그들의 수험기간은 논리·추리력, 영어실력 향상에 온전히 쓰여질 뿐이다.
장기 응시가 도움이 되지 않도록, 적성시험유형을 개발하고 응시회수를 제한하는 방편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언제나 이러한 방법은 보조적 수단으로 채용할 수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2) 일본 로스쿨과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로스쿨의 문제점 진단
가. 일본의 준칙주의 인가방식
일본의 로스쿨 총 입학정원은 5700여 명이며, 결원이 발생하는 로스쿨이 있어(2004년 첫 해 14개 대학), 대학 간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로스쿨에 입학 할 수 있는 구조이다. 다만, 대량의 졸업생을 배출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원제 변호사시험(新사법시험)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로스쿨 도입 당초 예상치(70~80%)보다 낮을 수밖에 없었다. 2006년 도입된 新사법시험은 합격률이 점차 20% 내외로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액의 로스쿨 학비를 감당하고 졸업한 학생들의 20%만이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자연스레 고비용 저효율이란 비판이 나오게 되었다.
나. 로스쿨의 딜레마
로스쿨 제도 도입의 딜레마는 ②변호사시험 합격자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법조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①로스쿨 졸업자의 안정적인 합격률을 보장하면서, ③법학교육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하는 3가지 상충되는 요구를 조화해야 하는 데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의 로스쿨 관련 논의는 대개 ①,②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일본은 ②,③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식화 하면, 우선 ①은 지형 상 쉽게 포기되지 않을 명제이며, -> 따라서 ②를 위해서는 정원을 줄여야 하고 -> 결국 ③이 희생되는 것이다.
문제는 ②가 애당초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상 로스쿨 유치에 사활을 거는 대학들은 전체 합격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일단은 유치를 하는 것이 1차 목표인 것이다. 게다가 ⓛ은 법조인의 수가 단기간에 폭증하는 것이, 전체로 보아 국민에게 반드시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로스쿨 총 정원이 4000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수님들 중에서도 실제로 변호사시험 합격정원이 당장 3000명(입학정원의 70~80%) 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다.
일본의 경우,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新사법시험의 합격률이 당초 예상치(70~80%)보다 크게 낮은 것은, 일본 문부성의 무분별한 로스쿨 인가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일본 대학들이 애초부터 전체 합격률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부로서는 국민 법교육의 공백을 우려하여 준칙주의로서 로스쿨을 인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법과대학을 존속하도록 한 것을 보아도 명백하다. 로스쿨은 자체로 실패의 가능성을 크게 안고 있는 제도이므로, 법과대학을 폐지할 경우, 운영결과 실패로 판명된다고 하더라도 돌이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결국 법과대학을 존속시킨 것이다.
다.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로스쿨 논의
우리나라의 로스쿨 논의는 먼저 도입한 일본의 시행 중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는 로스쿨 반대의견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리저리 끼워 맞춘 듯한 인상을 쉽게 지울 수 없다. 각종 미봉책들의 결합에 의한 우리나라의 로스쿨 도입 논의는, 로스쿨법안 마련 이전부터 졸속적이었던 것이다.
<일본 로스쿨의 문제점>
ⓐ 新사법시험 합격자의 대부분은 로스쿨의 기수자(법과대학 졸업자)코스 출신이다. 이에 따라, “다양한 전공 출신의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대전제가 흔들리게 되었다.
ⓑ 新사법시험의 합격률이 응시자(로스쿨 졸업자)의 20%에 불과하다.
<해결책으로서의 한국형 로스쿨>
ⓐ 로스쿨 인가 대학의 법과대학 폐지. 기수자 코스․미수자 코스를 분리하여 운영하지 않음.
ⓑ 로스쿨의 인가 총 정원을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한다.
4/ 결론 - 6년제 법과전문대학(가칭) 제안
정원제 사법시험으로 말미암은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강력하게 부상한, 로스쿨 제도는 현행 제도의 폐해를 청산하고, 법학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오히려 사회 양극화를 강화하고, 50년 이상 쌓아 온 우리나라 법학교육의 후퇴를 가져올 로스쿨법은 처음부터 재고해야 한다. 이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생회는 대안으로서 6년제 법과대학을 제안한다.
1) 제안이유
국민의 “진정”하고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 및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2) 개요
- 로스쿨 인가기준(로스쿨법 제5조)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가요건을 정하고 이를 충족하는 법과대학에는 법과전문대학을 인가한다(준칙주의 인가).
- 변호사협회 등의 지속적인 감시를 통하여, 파행적인 운영 시에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학교당 입학정원은 200명 이하로 한다.
-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학생을 선발한다.
- 학제는 2+2+2로 하며, 다음 단계로 진급하기 위해서는 평점 C 이상 취득해야 한다.
- 학생평가는 전국 법과전문대학 균일하게(가령 A 20%, B 30%, C 20%, D 20%) 한다.
- 법과전문대학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한다(원칙).
3) 상세
가. 2+2+2 학제
a/ 제1 교양·부전공 단계(2년 65학점 이상)
① 개관
법과전문대학(이하 법과전문)에 입학 후 2년(60학점 이수 전) 간 법학관련과목의 수강을 금지하고, 타 학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최초 2학기 내에 지도교수를 선정해야 하며,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여 선정한다. 평점 C 이상 취득자만 다음 단계(법학사)로 진급이 가능하다. 이때, 지도교수의 승인서를 받도록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② 장점
대학별로 차별화된 교양·부전공 교육이 가능하며, 각기 강점인 학과를 내세워 학생을 모집할 수 있다. 또한, 교환학생제도를 통하여 타교에 위탁교육 가능하다. 외국 대학과의 활발한 교류도 기대할 수 있다. 제1 단계에서 학생이 원하는 경우, 지도교수와 협의 후 전공의 변경을 허용하여 해당전공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진로선택에 대한 큰 부담이 없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의 평점(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진급요건화 함으로써 수업에 충실하게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로스쿨 제도 하에서 학부를 다니는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b/ 제2 법학사 단계(2년 65학점 이상)
① 개관
제1 단계 이수내용에 대하여 법과전문 내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한 후 법학사 단계의 진급을 승인한다. 승인을 받은 학생은 법과전문 입학 후 처음으로 법학 전공을 수강하게 된다. 85학점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행 법과대학의 학제를 개편하여, 기초 법학을 중심으로 이론강의를 강화한다. 평점 C 이상 취득자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② 장점
미국은 판례법 체계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법 공부 보다 생각하고 주장하는 훈련을 쌓는데 로스쿨의 커리큘럼의 중점이 맞추어져 있고, 3년으로 충실한 교육이 가능하다(예일 82학점, 하버드 80학점/ J.D과정). 그러나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워야하는 이론적 틀이 엄존한다. 따라서 로스쿨 3년만으로는 충실한 법학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제대로 된 법조양성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는 최소 4년(법학사2년, 법무석사2년) 정도는 꼭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로스쿨은 법학사 미수자 3년 93학점, 기수자 2년 63학점으로 운영되어, 기본 강의를 30학점으로 보고 있으나 新사법시험 합격률에서 미수자가 기수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볼 때, 기본강의 30학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2 단계에서는 2년간 기초법학 이론강의 65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여, 이후 법무석사단계를 위한 이론적 바탕을 쌓도록 해야 한다.
c/ 제3 법무석사(전문석사) 단계(2년 65학점 이상)
충분한 기초이론을 쌓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전문법학, 기초실무)을 이수하도록 한다. 평점 C 이상 취득자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4) 로스쿨 제도 대비 장점
① 우리나라 법학교육체계의 유지
로스쿨은 교육기간이 3년으로 기초실무교육까지 감안하면, 기존 4년간 교육되던 전체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4년간의 법학교육을 보장함으로써, 로스쿨 도입 주장처럼 교과서를 완전히 새로 쓰는 일 없이 50년간 발전해온 우리나라 법학교육체계 근간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법학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다.
② 빠른 진로 결정으로 충실한 교육 가능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입학전형을 통하여 곧바로 법과전문에 진학함으로써 법조인으로서의 양성과정을 밟을 수 있다. 입학 이후, 진로에 대한 큰 부담이 없어, 교과를 충실히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진급(졸업)요건을 강화하여, 수업에 참여를 유도하는 강제장치가 필요하다.
반면, 로스쿨은 학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대학생들로 하여금 진로를 선택할 시기를 너무 늦추게 하는 문제가 있다. 대학 입학 후에는 자신의 전공과 관련한 진로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만 20세를 전후하여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 위한 공부(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획일적인 사회구조는 그대로 둔 채 도입한 로스쿨 제도는, 대학생들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방향성 없는 상태로 대학 4년간을 허송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로써 버려질 사회적 비용은 실로 엄청나다(대학교육의 왜곡, 사교육 성행, 양극화 심화 등). 게다가 법조인을 목표로 확실히 정한 자라고 하더라도, 대학 4년 내내 그리고 졸업 후 로스쿨 입학승인 전까지 법학과 관계없는 공부(LEET준비)를 계속하도록 하여, 미래에 대한 불안감만 가중시키게 된다.
③ 학비
전문대학원체제보다는 훨씬 저렴한 학비로 다닐 수 있다. 로스쿨의 대학별 총 정원 450명에 비해, 최대 1200명을 유치할 수 있는 법과대의 학비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면, 현재의 학비보다 소폭 오르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커리큘럼에서 Vorlesung(대형강의 형태)로 충분한 이론 강의를 잘 선별하여 신축적으로 교수 대 학생비를 적용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변호사협회 등이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파행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과전문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면 수업의 질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5) 변호사시험
유사직역(가령 변리사, 법무사, 노무사 등)의 변호사로의 흡수가 있지 않는 한, 변호사 시험은 일단은 정원제를 채택하여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제도에 비하여는 졸업생이 많이 배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의 新사법시험 정도의 합격률(20%)로서 운영될 것이다.
6) 보완 - 편입전형 등
최초 200명 이하 입학정원으로 하고, 제2․제3 단계에서 편입전형을 통하여, 타전공자와 기존 법과대학출신자를 입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타전공자 편입전형(제2 단계)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학사)를 대상으로 하며, 학사학위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줄 수 있다. 각 대학별 일정 수(최대입학정원인 200명의 20%인 40명 이하)를 선발할 수 있으며, GPA(평점), LEET 및 외국어능력을 전형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
② 법학사 편입전형(제3 단계)
기존 법과대학 및 법과전문 비설치 법과대학의 법학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형으로서, 법무석사 과정을 수학하기에 충분한 실력을 가진 자 중에 국가시험을 거쳐, 면접을 통하여 각 대학별로 선발한다. 일본의 新사법시험의 예비시험과 비슷하나 법무석사 과정을 거쳐야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①번 편입전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
③ 법학전문대학 설치 이전 기존 법과대학 졸업자를 위한 대안
새로운 변호사시험 시행 후 5년 간 법학사학위만으로 응시자격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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