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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조만이 지사를 견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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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58% 댓글 0건 조회 928회 작성일 07-07-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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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별법은 공무원노조활동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목적의 법이다.
툭별법하에서는 지사의 노리게감밖에 역할을 못한다.
 
건전한 노조만이 지사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다.
정의로운 60%의 조합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결합하자.
 
김영길이의 오명을 씻고 경남도청의 명예를 되찾자!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8:17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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