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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합법화..공무원 노동운동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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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 댓글 0건 조회 851회 작성일 07-07-2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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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직내 유일한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1일 전격적으로 `합법노조'로 전환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공무원 노동운동이 새국면을 맞게 됐다.

전공노는 이날 밤 시내 송파여성회관에서 권승복 위원장 등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법화 안건'을 의결했다.

◇ 공무원 노동조직 통합될까 = 정부로부터 유일한 `불법단체'로 지목받아온 전공노가 합법노조로 전환함에 따라 공무원 관련 노동조합은 모두 합법단체가 됐다.

전공노는 합법화 전환 결의에 따라 오는 9월 새지도부를 선출하고 늦어도 10월내에 법내노조 설립을 신고할 계획이다.

법내노조가 되면 공무원의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현행법을 적용받는다는 `제약'도 있지만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교섭주체로 인정받는 `실익'도 간과할 수 없다.

조직내 갈등을 감내하면서까지 법외노조를 고수했던 전공노가 합법화를 의결한 것도 이런 실익을 감안한 것이라는게 대체적 분석이다. 여기에 기존 조직의 절반 이상이 합법화를 지향하며 전공노를 탈퇴한 현실적 어려움도 감안됐다.

한 때 10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 공무원 최대 노동조직이었던 전공노는 합법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상당수 지부와 조합원이 탈퇴, 세력이 절반 크기 이하로 쪼그라 들었다. 전공노가 약 4만명도 되지 않는 반면 전공노에서 이탈, 합법노조를 설립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는 5만명이 넘을 정도로 세력판도마저 역전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합법화 선언이 전공노가 과거의 `영화'를 되찾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벌써부터 한솥밥을 먹었던 전공노와 민공노간 통합문제가 두 조직간 최대현안으로 부상할 태세다.

하지만 합법화를 놓고 불거졌던 두 조직간 앙금이 깊어 단기간내 통합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게다가 전공노외 공무원 노동조직이 약 40개에 달할 정도로 이해관계와 지향점이 달라 전공노의 이번 합법화 선언이 곧바로 공무원 노동조직의 `대연정'으로 연결되기는 무리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 단체교섭.복직문제 여전한 불씨 = 정부는 전공노의 합법화 선언을 반기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우선 전공노는 합법화 이후 당장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직간 진행되고 있는 단체교섭에 참여하겠다는 각오다. 전공노에서 이탈한 민공노가 최근 정부에 특별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는 민공노는 물론 전공노는 단체교섭 예비기간에 합법노조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만큼 교섭주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직간 단체교섭이 시작됐을 당시 전공노는 불법단체였다"면서 "따라서 합법화하더라도 교섭자격을 인정받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지 않은 해고자 문제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해고자의 복직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나 전공노측은 전교조 사례 등을 거론, 복직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복직을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향후 활동 과정에서 해고자들을 상근직원으로까지 채용, 배려하겠다는 복안이어서 해고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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