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제한․금지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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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사이버선감단 댓글 0건 조회 897회 작성일 07-07-24 13:33본문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제한․금지되는 행위
2007. 12. 19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과 관계없이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터넷 공간이 깨끗한 선거문화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유포․비방 금지(법 제82조의4②)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하여서는 안됨.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함.
2. 공무원등의 지위 또는 직업적 관계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85조)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법 제 87조①) - 국가․지방자치단체,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등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4. 사조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제87조②)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음.
5.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금지(법 제106조)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운동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
6.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날인받는 행위금지(법 제107조)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음.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 신고․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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