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794
  • 전체접속 : 10,073,079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비정규직법 개정되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댓글 0건 조회 781회 작성일 07-07-10 15:06

본문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비정규직 근로자(노동계 추산 850만여명, 정부 추산 548만여명)보호법이 정부와 기업들의 현저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기간제 근로 및 단시간 근로 남용 제한, 불법 파견에 대한 제재 등이 주요 내용이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당수 기업들이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계약해지(해고)하고 이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외주용역이나 도급 등의 형태로 바꾸면서 곳곳에서 노사간의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법은 한 직장에서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한다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인건비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나름대로 생각해 낸 자구책이 현재 고용되어 있는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외주용역을 주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일만 하던 근로자들까지 근로현장에서 쫓겨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현재 비정규직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 계열 뉴코아와 홈에버 문제가 비정규직법 폐해의 결정체로 나타났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비정규직 법이 오히려 실업자를 양산하는 꼴이 된 것이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들의 피해가 커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와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 형태로 집중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각급학교 영양사·행정직, 금융권을 비롯해 유통·서비스·제조업을 가리지 않고 여성 비정규직이 업무를 담당하던 곳에서 대량 해고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대량 해고된 곳에서는 이들을 대신한 근로자들이 외주 용역을 통해 간접고용으로 메워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열악한 임금, 노동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외주용역을 준 만큼 용역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금이 삭감되고, 노동권도 극도로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간접고용의 폐해를 막을 마땅한 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이유다.

비정규직법은 반드시 개정하는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CBS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에 의뢰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사간 갈등은 물론 노노간 갈등까지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다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41.6%였고, ‘초기 부작용은 불가피하므로 시행법안을 잘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37.9%로 조사됐다. 42%가량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현행 비정규직법은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외에는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채산성과 노무관리를 따지는 기업은 당장 법대로 현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대신 외주용역을 줄 수밖에 없고, 당연히 외주 비정규직은 임금이 삭감되고 고용이 불안해진다. 정부의 비정규직법 의도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이지만 현실은 현장상황과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만이 아니다. 올해는 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만 해당하지만 2009년부터는 100명미만 기업까지 확대된다. 지금 노사가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 비정규직 문제는 언제든지 노사문제의 뇌관으로 작용, 경제도약의 발목을 잡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정부는 무리한 입법을 인정하고 시급히 법을 개정하는 등 보완을 통해 비정규직 사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황석순 / 편집국 부국장]] hsshss@munhwa.com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8:17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