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도 절차가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해산 댓글 0건 조회 1,509회 작성일 07-07-04 12:56 본문 집행부만 물러난다고 해산되는게 아니다 규약에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산관계를 결정하고,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있다 그다음 해산투표와 신고필증 반납까지 마쳐야 해산되는 것이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8:17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추천106 비추천41 수정 목록 답변 글쓰기 인쇄 이전글"규정에 없습니다", "관례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07.07.04 다음글절차는 무슨 얼어죽을 절차라 07.07.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