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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길 인터뷰 "법내,법외가 아닌 단일노동조합 건설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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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035회 작성일 07-07-1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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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내,법외가 아닌 단일노동조합 건설이 핵심"

[인터뷰] 김영길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구자환 기자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합법노조로 전환했던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흔들리고 있다.
정확히 합법노조로 전환한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경남도청 공무원노조는 해산을 선언했고, 다가오는 12일 전체 총회를 통해 합법노조 해산에 대한 조합원의 의사를 묻게 된다.

 

  경남도청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태생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만큼, 법내 노조로의 전환은 공무원노동조합 내부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왔다.
그만큼 공무원노조에서 상징적 의미가 강했기에 전국의 시군구 공무원노조가 법내 노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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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노동자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동3권을 쟁취하기 위해 총파업을 이끌었던 김영길 전 위원장. 

 
  그는 파면처분과 함께, 올해 2월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이라는 대법원선고를 받았다.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호관찰 처분까지 받는 이례적인

선고 덕분에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근황을 창원보호관찰소에 보고하며 생활하고 있다. 

 
  우연히 만난 그에게 인사치레로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의 상황을 물었다.
대다수의 경상도 사람들은 다혈질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역시 지역 특유의 다혈질인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그에게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의 해산선언에 대해서, 특별법이 시행되고 합법노조로 개별화되고 있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다. 

 

  "법내, 법외노조의 문제가 아니라 단일노동조합이 건설이 핵심" 

 
  지난해 공무원노조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국공무원노조 시절 단일노조로 있던 공무원노조가 경남을 중심으로 무너졌다. 
 

  “지난해가 산별노조로 전환되는 원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초기에 공무원노조는 단일 구조(산별노조)에서 불행하게도 기업별노조로 전환된 꼴입니다. 그 부분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더 많은 지혜를 모았으면 오늘 같은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2006년 민주노총이 기업별 단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전환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이와 반대로 합법화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국공무원노조의 큰 틀 속에의 단일구조에서 시군별 개별노조로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합법화에 대한 찬반 논란이 크게 일었다. 

 
  합법화 과정에 대해 “자본과 권력이 노동조합을 분리시키려는 정책이 일반적 원칙인데 이에 따른 힘의 논리가 적용된 결과”라고 설명한 김영길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방점이 필요했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지난해 하반기 논란이 있었던 법 외, 법 내, 그리고 개별노조로 가느냐, 단일노조로 가느냐가 핵심적인 문제(논란)가 되었는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과, 단일노조의 유지, 즉 (공무원노동조합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법외, 법내가 (논란의) 중심이 된 측면이 있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는 노동조합의 법 내(합법화)와 법 외의 논쟁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정부의 탄압으로 흔들리고 있는 조직 내부를 추스르고, 개별조직으로 노동조합이 분산되는 것을 막아내는 고민이 핵심적으로 논의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로서는 “조직이 흩어지지 않고 묶어세울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지난해 경남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 “정부의 탄압으로 두개의 구멍(법내, 법외 논쟁)이 생겼는데 이건 내부적 외부적으로 관찰해야 했다.”며 “단일노조로 유지해야 하는데 세부적인 기술적, 전술적 문제의 고려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이런 평가들은 그가 공무원노조를 법내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그는 법내, 법외 논쟁이 아니라 조직보존과 단일노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제) 힘의 논리로 법률이 제정되었고, 공무원 단일노조, 조직 보존이나 유지측면이 원칙이고 핵심입니다. 그 이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섭을 포함해 싸워서 고쳐나가야 합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가진 노동자들은 그 어느 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 보자 단일 공무원 노조의 산별이 절박하다고 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단위 사업장이 하는 것으로 볼수밖에 없는데 공무원은 시 군 구청장들이 공무원노동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와의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공무원들의 처우, 수당문제, 근무조건들은 지자체에서도 스스로 결정하기 힘들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대응하려면 전국 공무원들이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다.”고 단일노조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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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 문제는 개별화에 따른 한계" 

 
  전국 공무원노조에서 최초로 법내, 개별노조로 옮겨간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 전 간부들이 총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0일자 거론된 인사문제 제기 이후, 상생을 약속했던 김태호 지사에게 또다시 인간적인 배신을 당한데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였다. 
 

  노조는 “이번 투표에서 해산이 결의되면 법외노조로 재출범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하고 부결될 경우 기존 노조 내에 비상대책위를 꾸려 새 집행부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조합원 투표에서 노조 해산이 가결돼 우리 스스로가 판 무덤을 우리가 해결하고 갔으면 한다.”며 “차기 노조는 진정 살아가는 노조, 지사가 두려워하는 노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합법노조로서의 한계성인지를 묻는 질문에 김영길 전 위원장은 이견을 전제로 하면서 “합법노조를 탈퇴하면서 법외노조로 활동한다고 비칠 수 있는데, 개별조직의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합법노조의 한계성으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개별단위 노조로서의 한계성이 나타난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 경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의 현실적인 문제로 질문을 옮겼다. 

 
  그는 “작년 5월 도청 공무원노조가 태생하게 된 배경은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도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문을 열었다. 
 

  “도청노조는 상대적으로 시군에 비해 엘리트 의식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식들이 작년 공무원노조 초창기부터 함께 해왔는데 어느 순간 기득권을 빼앗긴다는 의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피해의식이 잠재된 상태에서 작년 연초에 도청에서는 따로 하겠다. 시군과 함께하면 손해 본다는 의식이 그 후보(3대 집행부) 들어선 배경이 된 것이죠.” 

 
  작년에 치러진 경남도청의 노동조합 선거에 대해서 그는 단일노조 지향과 개별노조 지향의 대결구도에서 이것이 개별노조 지향의 승리가 나온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처음 시작단계에서 지도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생각의 오해가 안타깝고 개별노조로 간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 그는 “어떤 기관 측과의 대립전선 속에서 한계를 느껴 물러난다면 지도부의 사퇴로 끝내야 한다.”며 “조직 자체의 해산을 조직원에게 묻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관장과 선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선장이 풍랑을 헤쳐 나갈 자신이 없어 물러난다면 누군가 다시 키를 잡아야 한다.”고 예를 든 그는 이러한 결정은 “선장이 배를 격침시켜버리는 행위와 같다.”며 “상식으로 봐도 앞뒤가 안 맞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해산 결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일 전체 총회를 통해 조합원의 의사를 묻겠다는 것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노동조합의 해산을 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면 최소한 대의원대회에서 먼저 결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 결정에 따라 전체조합원의 뜻을 묻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대의원대회를 했다는 소릴 못 들었다.”는 그는 “사퇴한 지도부들이 일방적으로 결의했다.”며 “사기업도 경영진이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일방적으로 해산을 결정한 것은 안타까움 차원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떠한 조직이든 선출직 임원은 공개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히면 바로 사퇴가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하고, 사퇴를 하면서 그 이후에 조직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그날자로(4일) 기자회견하면서 20여 명의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는 것으로 밝혔는데, 기자회견하는 날 사퇴하고 비대위도 없는 상태에서 총투표를 집행할 주체가 없는 상태”라고 말한 그는 “집행부에서 조합해산 여부를 대의원대회에서 묻고 그 결과에 따라서 총투표를 하고 그 투표 결과에 따라서 결정한 후 사퇴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절차적인 모순이 있더라도 총투표로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는 해산결의가 됐다고 가정하더라도 후속적인 문제, 즉 청산의 절차를 밟을 사람이 없는 상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기자회견 후 실과별 대의원들이라도 모여서 문제에 대해 비대위를 꾸려야 했는데 그러지도 못했다.”고 말한 그는 “해산결정 후 조합원 총회는 누구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정당성 여부를 떠나 조합원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조합비등 자산문제 대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청산적인 절차가 남아있다.”며 “그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가 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합원들이 이 상태에서 도청노조를 없애야 한다고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총회 결과를 예상한 그는 해산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다시 전국적인 단일노조를 만들어나가는 기운이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2007년07월10일 ⓒ민중의소리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8:17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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