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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으로 영전시켰다는 보도 -제대로 파악 안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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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해못해 댓글 0건 조회 2,171회 작성일 07-07-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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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 노조에서 인사조치를 요구한 대상자 중 1명을 주요 과장으로 영전시켰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 모르고 표현한 것 같다.

문제가 된 2인 중 한 사람은 승진했으니 다른 사람이라면 감사관으로 전보한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직급은 서기관으로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감사관은 준국장급으로 대우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운용해왔다.

역대 감사관이 과장 직위를 몇 개 지내고 난 뒤 부군수 보직 전 단계인 사람을 배치해 왔다.  그래서 국장급 회의라면 기획관(지금은 3급이니까 당연하지만) 공보관, 감사관이 참석했다.  실국장회의도 마찬가지 아닌가.


또 법규적 성격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급 기준에도 도의 국장과 같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고에는 기획관 감사관 공보관 등 국장급 지방 4급 보조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행자부 훈령이기는 하지만 지방재정법과 행정자치부령에서 하부규정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

그러면 이런 규정도 감안하지도 않고,  또 숱하게 많은 2001년도나 2002년도 서기관 승진한 초초명장 과장을 제처두고 2006년도 서기관인 그 분을 꼭 국장급 자리인 감사관으로 옮겨야 하는지...

이런 것이 자꾸 쌓이니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 아니겠나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8:17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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