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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1 全公勞 總罷業 關聯 懲戒業務 處理 指針(공무원노조게시판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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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심 댓글 0건 조회 1,145회 작성일 07-07-1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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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1

全公勞 總罷業 關聯 懲戒業務 處理 指針

行政自治部

全公勞 總罷業 關聯 懲戒業務 處理 指針

본 지침은 전공노 총파업과 관련한 불법행위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대상·징계양정 기준, 징계업무 처리절차 등에 있어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이탈 방지와 국법질서의 권능을 유지코자 함에 있음
- ’04.11.4 행정자치부장관 및 법무부장관 담화문, 시·도행정부시장·부지사 회의서류(전공노 파업에 대한 대응지침) 관련임.

Ⅰ. 懲戒對象行爲 事前 採證 準備
○ 불법행위 가담 예상자 리스트 작성 관리
- 평소 불법노조 활동에 적극 가담한 자(교육, 참여독려, 기금모금, 시위 등에 앞장)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사전에 확보
- ‘연가·외출신청’, ‘무단결근’, ‘병가’, 출장 등 직원은 그 행동 수위에 따라 분류·정리
- 간부공무원의 자제 설득, 무단이탈 차단 등 파업방지 활동에 대한 저항, 물리적 행동, 폭언 등 행위를 한 자 인적사항 정리
○ 징계 등 처분을 위한 징계요구 채증자료 확보태세 강구
- 자치단체별 불법 가담 예상 인원수(전공노 가입, 평소 투쟁수위, 파업기금 모금 정도 등)를 추정, 적정 채증조 편성
·감사담당공무원으로 편성, 필요시 감사 유경험자로 보강
- 채증자료 확보를 위한 검·경 협조체제 강구
- 카메라, 카메라폰, 비디오, 녹음기 등 채증장비 확보
- 소속직원에 대한 관리자(실·과별)의 불법행위기록 의무부여 및 감사부서와 직보 체제 확립
Ⅱ. 不法·非違行爲 摘發 및 採證
○ “전공노 파업에 대한 대응지침”(행정자치부)의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라 징계 채증자료 수집 활동(비노조원·경찰과 공조) 전개
-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결의서명 행위 주동자, 서명참가자의 행위내용 기록
- 불법행동이 예상되는 결근·연가·외출 등 직장이탈 조짐을 예찰, 복무관리 강화와 추적관리 채증 확보
- 전국 동시다발 지역본부 결의대회(11.6일 예정) 주동, 참가자 명단 작성 및 행위 채증
- 요 인물의 가족·친지·친구 등으로부터 동태 파악 및 신고· 적발사항 기록
- 쟁의행위 찬반(11.9~10일 예정) 투표소 준비, 투표함·서명지 등 관련 물증 확보, 사진기록 및 주동자·참가자 등의 처벌증빙자료 확보 ※ 전자투·개표 포함
-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시
·총파업전(11.11~14일 예정) 행정전산망, 중요시설 및 문서 등의 손상행위 예찰, 사태발생시 현장 및 행위자 추적 채증
·전국노동자대회(11.13~14일 예정) 참가를 위한 사전모의자·선동자의 행위 및 참가예상자 설득, 상경 차단 등 일련의 조치상황 채증
·직장·지역이탈로 대회참가가 예상되는 자 추적으로 집회현장, 행동과정 채증
- 파업참가자(11.15~) 거취·활동상황 추적 기록관리
- 기관장·간부공무원·경찰 등의 설득·지시 등 일련의 저지 활동사항·문건 등(참가자 미인지, 책임회피 방지 물증) 확보
- 파업사태 방지를 위한 당해 기관장·관리책임자·직속상급자들의 적정조치 이행, 활동상황 기록관리 철저(지도·감독책임 요구시 필요)
- 파업관련 주동자 및 참가자뿐 아니라 이를 묵인·방조 지원하는 공무원의 신상과 불법행위도 채증
○ 파업참가로 인한 대민불편, 행정공백 등 문제점 발생현장 실태 파악
○ 불법노조 홈페이지 검색, 배포유인물 수거 등 물증확보와 불법행위자의 행위사실 인지자(증인) 명단 동시 확보
○ 경찰과 채증활동 공조를 위한 통신체제 확보 및 채증자료 공유 등 상호협조 방안 강구
○ 소관부서별 지휘책임자, 현장 채증조, 검·경 협조 전담자, 상황유지조간에 사각지대, 업무공백이 없도록 대처
○ 이탈자의 파업참가 여부 확인 채증이 어려울시 통화기록·위치추적, 주변동료·인지자들의 대담 입증자료 확보 등 철저한 준비

Ⅲ. 懲戒議決要求 準備 등
파업행위 관련자의 많고·적음에 구애됨 없이 원칙에 입각한 대상자 전원 징계의결 요구 준비
- 특정 기관·부서 직원 전원이 불법행위에 개입했다면 원칙적 잣대에 따라 전원을 형사고발 및 징계요구토록 대처
- 덧붙임1 징계절차 처리기한, 덧붙임2 불법비위 발생 단계·유형별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조치
○ 조합원 결의 서명, 지역본부 결의대회 참가, 찬반투표 참가, 파업참가 등 단계별로 불법행위 사실 발생 즉시 징계의결요구 준비 착수
- 전단계 불법사실 발생자가 후속단계의 참가시는 단계별 채증자료를 준비 및 징계의결서류 구비
○ 징계업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타자치단체 또는 검·경의 동태를 살펴가며(左顧右眄) 징계의결 준비 또는 징계요구의 수위를 조절하는 등 징계권 행사를 해태하는 경우, 징계업무 담당공무원 및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조치
○ 징계대상자가 많아 징계업무 폭주가 예상될 경우에는 감사 또는 징계업무에 경험있는 공무원을 보강 배치
○ 징계대상자가 형사고발 등으로 사법처리 절차가 착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빙자하여 징계의결요구 준비와 징계의결을 결코 지체하여서는 아니됨(이 경우 재량권 남용으로 간주)
-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이유로 장기간 행정벌 집행 중단과 업무공백 발생을 초래하는 것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임
○ 파업참가로 업무복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 적극 가담자로서 구속수사중인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요구 진행과는 별도로 즉시 직위해제 처분 후 업무대행자 임용
○ 이번 불법파업관련 행위는 국기문란, 국가안위에 위해를 가져오는 집단행동임을 감안,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표창감경) 및 제2항(성실감경)에 근거한 감경적용 배제
○ 징계대상자가 종전 불법노동운동 참가 등의 혐의가 있었거나, 징계요구된 사실(불문경고 포함)이 있는 자일 경우 징계의결요구시 ‘혐의자의 평소 소행’ 사실란에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부당하게 경감 또는 정상이 참작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징계의결요구시 징계혐의자의 감독자에 대해서도 파업활동 방지 노력, 신속한 조치 등 일련의 정황을 채증하여 엄격한 문책기준을 적용
○ 징계의 관할에 있어 시·군·구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가능한 원칙적으로 시·도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조치
- 기초자치단체 소속 6급이하 징계혐의자에 대한 징계요구시 중징계 이상 징계혐의자와 감독책임자(5급이상)가 포함될 경우 시·도징계위에 징계요구
- 시·도 소속 직원과 시·군·구 소속 직원이 연합하여 파업을 주도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같은 목적의 불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동일한 징계사건으로 보아 시·도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제1항제3호
○ 징계업무담당공무원이나 기관장(징계요구권자)이 징계혐의자를 경미한 단순가담 또는 주변의 강권 등에 의해 발생된 사실로 판단(자의적, 정서적, 동정심에 좌우)하여 징계요구 없이 훈계·주의 조치하는 사례 방지
- 공무원불법파업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방임 또는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형사 및 징계벌 적용
Ⅳ. 懲戒議決 通告 및 懲戒議決
○ 징계의결요구 준비와 동시에 신속히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징계위원회 소집, 출석통지, 증인채택, 징계위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절차와 준비를 병행하여 진행
○ 징계위원회 개최와 의사진행이 방해받거나 의결정족수 미달(민간위원 기피 등)로 징계의결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받는 등 철저한 대비책 강구
- 징계혐의자 및 그 가족, 조합원 등의 징계위원 접근 차단
- 징계위원회 개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자는 공무집행방해 및 불법집단행동으로서 즉시 구속조치
○ 징계의결요구서 구비 및 징계의결진행상의 법적 절차와 요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여 개최일정연기, 의결보류, 의결의 법상하자 발생이 없도록 징계업무 책임자는 철저한 사전점검 및 검토
○ 징계위원회 위원장, 간사는 징계의결요구 주문사항(징계양정 등)이 징계위에서 부당하게 반영되지 않거나 경감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설명과 반증자료를 제시하는 등 대응
○ 불법파업관련 징계대상자가 종전에 징계처분을 받아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거나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가중징계의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강구
- 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근거
○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요구 주문사항보다 경하게 결정된 경우 의결통고를 받은 즉시 관할 징계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이행
Ⅴ. 懲戒의 執行
○ 징계처분권자(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 받은자)는 징계의결서를 받는 즉시 재심청구여부를 검토, 재심사청구 필요성이 없을 경우는 곧바로 징계 집행
○ 직위해제, 중징계로 업무에 공백이 발생된 경우는 잉여인력, 임용대기자, 업무조정 등으로 후임자 즉시 보충 발령(사전준비)
Ⅵ. 行政事項
○ 각 자치단체장은 본 지침에 따라 파업 관련자에 대한 징계업무처리에 필요한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준비와 채증활동, 징계집행에 만전
○ 시·도감사관실에서는 시·군·구에 대해 ’04.11.4 정부담화문과 ‘전공노 총파업에 대한 대응지침’, ‘본 징계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지시사항의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해태, 지연, 부당한 관용 등의 문제점이 발견될 시에는 관련공무원 문책과 함께 해당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경·중을 가려 필요시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에 의거한 형사고발 조치
○ 총파업과 관련한 정부방침에 소극적이거나 안이한 대처, 지시불이행 등 문제점이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와 함께 그 사실(부작위, 불법행위 방치 등)을 채증하여 관리
○ 시·도의 이행실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수시 현지 이행상황 감사와 검·경의 첩보를 입수 필요한 행정절차와 적법조치


[붙임1]
□ 징계 절차 처리기한

단 계 별
징 계 업 무조 치 할 사 항단축 처리기준법령상 처리기한<1단계>
불법 비위사실
적발·관련증빙자료 확보
·확인서 징구
·문답서 징구
※ 확인서 및 문답서 징구 어려울 경우 증빙자료로 혐의내용 작성 대체 및 증인확보즉시
(적발 당일 조치)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없음)<2단계>
징계의결 요구·징계의결요구서 등 작성
·기타 관련 자료 첨부적발일로부터 5일이내
(타기관조사
통보 포함)·자체조사요구
: 즉시
·타기관조사 통보 : 1개월 이내
(제2조)<3단계>
징계의결·출석통지서 통보(3일전)
·심문 및 진술
·징계의결서 작성
- 추가 사실조사 없이 의결토록 조치10일 이내30일 이내(제3조)<4단계>
징계의결 통보·징계의결서 통보즉시(의결 당일)즉시(제9조)<5단계>
징계의 집행
또는 재심사 청구·징계의 집행
·의결이 경한 경우 재심사 청구 조치
※ 재심사시 3~5단계(징계 집행)와 동일즉시
(통보받은 당일)15일 이내(제10조)
※ 비위 유형별로 단축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징계절차 진행하되 징계의 관할은 동 규정 제1조의3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시도 인사위원회로 조치
[붙임2]

□ 불법 비위 발생 단계·유형별 징계 양정

비위 단계별
유 형위 법 사 항징 계 의 결
요 구 양 정비 고<1단계>
파업참여 결의서명 참여·불법파업에 동조하는 행위로서 사실상 집단행위로 간주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불법파업관련 행위를 금지하는 지시 위반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법규준수의 성실의무 위반
※ 지방공무원법 제48조·결의서명 접수 등 주동자(중징계)
·단순 서명자(경징계) 지방공무원징계
양정에관한규칙
제2조,제4조,제5조
<형사처벌>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주동자는 형사고발 병행
<가중 징계 확행>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중인 경우 2단계 위의 징계 의결 유도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제한 기간 종료후 1년 이내인 경우 1단계 위의 징계 의결 유도 지역별
결의대회 참가·서명참여 단계 위법사항 원용 및 위법행위 병합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 이탈
※ 지방공무원법 제50조·핵심주동자(배제징계)
·적극 참가자(중징계)
·단순 참가자(경징계)
·참가 허가 (연가,외출 등 포함)한 상사-결재권자(중징계)<2단계>
쟁의행위 찬반투표 참가·1단계 위법 행위 병합·주동자(배제징계)
·투표소 설치 및 투표 독려자, 투표 접수자(중징계)
·단순 투표자(경징계)
·참가 허가 (연가,외출 등 포함)한 상사-결재권자(중징계)
비위 단계별
유 형위 법 사 항징 계 의 결
요 구 양 정비 고 <3단계>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참가·1~2단계 위법행위 병합
※참가준비 단계 불법포함·주동자(배제징계 )
·참가자 전원(중징계)
·참가 허가 (연가,외출 등 포함)한 상사-결재권자(중징계)





<감경 징계 배제>
·파업관련 행위 금지 수차지시 고려하여 감경 재량권 배제 <4단계>
파업참가·1~3단계 위법행위 병합
※파업집회 참가, 결근 등 업무 미복귀·주동자(배제징계)
·참가자 전원(중징계)
·참가 허가 (연가,외출 등 포함)한 상사-결재권자(중징계) <기타>
기타 각종 시위 및 사무실 점거 등 행위·1~4단계 위법 원용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조치·핵심주동자(배제징계)
·적극 참가자(중징계)
·단순 참가자(경징계)
·참가 허가 (연가,외출 등 포함)한 상사-결재권자(중징계)<파업참가자 복귀시점별 처벌기준> 별도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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