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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심해지는 정부의 노동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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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탄압 댓글 0건 조회 651회 작성일 07-07-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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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조종·객실승무 업무와 병원 중환자실·응급실 업무, 철도 및 지하철의 운전 업무 종사자는 파업 참여가 최소한도로 제한된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공익사업장에는 파업참가자의 절반 이내에서 대체근로도 허용된다.
노동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직권중재가 없어지는 대신 도입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정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조법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은 △철도·지하철 △항공 △수도·전기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우정사업 등이다. 필수유지업무 지정은 지난해 노·사·정이 합의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의해 내년부터 필수공익사업장에 적용돼온 직권중재 제도가 폐지되는데 따른 보완책이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8:17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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