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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노조위원장 명퇴신청 자진 철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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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참여 댓글 0건 조회 1,383회 작성일 07-07-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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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제라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더이상 당연한것처럼 거론하지 말아줬음 좋겠습니다.
말조차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8:17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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