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지원사업 대가성 금품 요구"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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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철저조사 댓글 0건 조회 1,805회 작성일 07-07-02 08:0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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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국악협 내분 '갈수록 태산' | |||||||||||||||
회원 제명·인준 취소·직무대행 놓고 공방, 고소 난무 수년간 기금관련 잡음 방관한 경남도 안일함도 한 몫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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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이하 무대지원사업)에 심사위원으로 참가한 이가 무대지원사업 지원이 결정된 단체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의혹의 진원지인 한국국악협회 경남도지회(이하 경남국악협회)가 심각한 내분 사태를 맞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자 4면 보도> 특히 이번 내분사태로 말미암아 회원 제명과 인준 취소를 둘러싼 공방이 난무하고 있고 회원 상호간 고소·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여 경남국악협회가 복마전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복마전의 배후에는 무대지원사업을 포함한 각종 문화예술 육성기금을 선점하려는 특정인들의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기금 선점 의도'를 배제하고 투명하게 지원 심사를 해야 할 경남도 역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 생산없이 관행적이고 안일한 기금 심사를 해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의혹 제기자 제명 처리 = 지난 9일 마산에서 열린 경남국악협회 이사회에서 김모 씨는 경남국악협회 전 회장 심모 씨로부터 '무대지원 사업비를 통과시켜 줬으니 1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고 폭로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심 씨는 사실무근을 주장했고 이 사안은 진실 공방으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남국악협회 진해지부장직을 맡고 있던 폭로자 김 씨는 경남국악협회 이사회에서 진해지부장 인준이 취소됐고, 지난 26일 진해지부 총회에서는 회원 자격을 상실 당했다. 진해지부장 인준 취소 사유는 '학력 허위 기재'였고, 회원 자격 상실은 한국국악협회 지회(지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고 경남국악협회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자신을 인준 취소한 경남국악협회 이사회는 회의 성립 조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 이사회라는 점 △경선없이 단독으로 출마해 지부장으로 당선됐는데 '학력 허위 기재'가 인준 취소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임시총회결의 무효청구소송' 본안판결을 앞두고 있는 경남국악협회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일과 10일 잇따라 열린 경남국악협회 이사회에서는 경남국악협회 직무대행자인 조현석 수석부회장이 인준 취소됐다. 이 때문에 조 직무대행자 역시 김 씨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허위 이사회"였음을 주장하며 자신의 인준 취소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 직무대행자는 "그 이사회의 배후에 심(의혹 대상자) 씨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무대행 놓고 공방전 = 경남국악협회 조현석 수석부회장이 지난 9일과 10일 열린 이사회를 '허위 이사회'라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직무대행자인 자신이 이사회를 소집하지도 않았고, 경남국악협회 지회장 직인도 없이 이사회가 열렸다는 데 있다. 조 수석부회장은 "내가 파지도 않은 '한국국악협회 경남지회 부지회장'이라는 정체 불명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어떻게 공식적인 이사회가 성립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국악협회 이원오 사무국장은 "조 씨가 6월 7일까지는 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직무대행자로서의 자격이 있었다. 하지만 조 씨는 국악협회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 기재했고 이에 대해 한국국악협회에서 조 씨가 경남국악협회 직무대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확인서를 발송해왔다. 그래서 9일과 10일에 열린 이사회에서 조 씨는 그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무국장은 "법원의 판결은 있었지만 본회(국악협회)의 운영규정이 엄연히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에 충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현재 새로 선임된 경남국악협회 직무대행자 이옥순 씨와 이원오 사무국장을 상대로 '명의 도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국악협회만의 문제인가 = 취재 과정에서 "수십년 넘게 지속된 폐악", "울며 겨자먹기로 이끌려 왔다"는 등의 자조섞인 한숨과 함께 급기야 "상납 안하면 (기금이) '나가리' 된다"라는 충격적인 증언도 수집할 수 있었다. 이들 증언은 각종 문화예술육성 기금과 각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관련된 것들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일부 문화예술인의 상식 이하의 접근법도 문제지만, '상식 이하의 접근법'을 제어할 만한 마땅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채 수년간 기금과 관련한 잡음이 되풀이 되도록 방관한 경남도의 안일함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가 마련해 놓은 무대지원사업 작품선정 심사위원 기준을 보면 '도단위 단체장은 대표성을 감안해 위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래서 도는 지난해 무대 지원사업 심사위원으로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소송 중에 있던 심 씨를 위촉하는 무리수를 서슴없이 두게 된 것이다.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도단위 단체장'이라는 애매한 문구도 문제지만 그 '도단위 단체장'의 대표성을 감안한다면서도, 또다른 기금 심사에는 임의대로 '도단위 단체장'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일관성을 상실하고 있다. 국악협회뿐 아니라 여타의 문화예술단체에서 매년 제기되고 있는 '기금 잡음'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다. 도내 예총의 한 관계자는 "일관성 없이 나눠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도의 예산 운용과 그 예산을 예술적 성취도와는 관계없이 서로 차지하려는 비양심적인 예술인들이 공모해 만들어 낸 지역예술계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자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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