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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펌자 댓글 0건 조회 1,010회 작성일 07-06-2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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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2.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성       명       서

 - 도청이 조직의 활력을 잃고 망해가고 있다 !!!!!! -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의 최대관심사인 2월 20일자 인사발령이 인사원칙이 무너지고, 조합원의 정서를 무시한 인사로 인하여 860여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 주었다.


김태호 지사가 취임하고 현관 로비에는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글귀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다.  인사란 조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여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적재적소 배치는 물론, 모두가 공감하고 축하할 수 있는 승진, 전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노조에서는 조합원 및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사발령 이전에 문제점들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영 하기는 커녕 노조를 비웃기라도 하듯 인사발령 하여 과연 도지사가 우리 조합과 동반자로서 같이 가야할 사람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다음 사항들을 도지사에게 답변을 요청하며, 이에 대한 정확하게 해명하지 못할 경우 책임자 문책, 인사발령 취소 등을 요구하며, 향후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 도지사와의 일체의 대화 거부는 물론 노동조합의 생사를 걸고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1.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는 발탁인사는 단호히 거부한다.


  - 인사발령 사전예고 승진기준에 보면 “조직의 활력화와 경쟁원리 인사      운영을 위하여 능력 있는 공무원 발탁승진”이라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 2. 20일자 인사발령에서는 상기 기준의 발탁인사라는 미명하에 5급에    서 4급 승진자 중 ‘95년 국가고시출신을 대신 ’97년 지방고시를,           6급에서 5급 승진자 중에는 ‘95, ‘96, ’97년산 대신에 5여년이 늦은 ‘99    년, 2000년산의 자가 승진하였고,


  - 도청노조가 합법노조로 전환하면서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 직렬별 승진      연수의 격차를 줄이고자 복수직렬 확대, 상대적으로 승진이 빠른 직렬      의 승진을 늦추거나 특정 직렬의 양해를 구해가면서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96, 98년산 대신 4여년이나 늦은  2000년산을 승진케       하여 조합의 노력을 무색하게 하였다.

  - 이에 발탁 승진자는 발탁승진을 자진 반납하고 보다 자중자애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한다.


2. 이러한 도청 전입은 거부한다.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7급      이하 직원의 도 전입은 원칙적으로 전입시험 등을 통해 전입토록 규      정되어 있었으나


  - 시군에서 파견 형식으로 도 사업소에 전입한 직원에 대하여 당시 청내      인터넷상으로 폭발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된바 있음에도 특정인을 위하      여 파견근무 특정인을 도에 전입시킬 목적으로 2006년 2월 2일자에       단서규정을 개정하여 이번 인사에 전입하게 하였고


  - 상기 규정에 의하면 6급 직원의 경우 전입할 근거가 없음에도 1,000억      공모사업 추진시 도 전입조건을 삽입하여 타 직렬에 비하여 승진이       늦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전산직 6급을 전입케 하였다.


  - 또한, 시군에 근무하는 고시출신 사무관의 도 전입을 노조에서 거부함      에 따라 상호파견이라는 형태로 교류하였으며, 도청 전입을 위한 편법      이라면 어떠한 이유로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파견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야 할 것이다.


3. 열심히 일한 자가 보상 받는 인사를 원한다.


  - 우리도의 인사기준을 보면 공직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성과주의 인사      를 운영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능률성과 생산성을 향      상함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 열심히 일한 자가 보상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 본청에서 도의회에 전보된 지 몇개월도 안된 자가 4급에 승진하는 등

    도정을 감시하는 본연의 업무를 해야 할 도의회가 매번 인사시마다

    끼워 넣기식으로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 5급 승진자를 보면 도 본청에서 20년 이상 근무함은 물론 업무능력과

    장기근속자가 4~5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2003년도에 전입      하여 만3년도 안된 자를 승진하게 하였고


  - 본청에서 묵묵히 자기의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승진

    서열이 앞선 직원을 승진 시키지 않고 한 사업소에만 20년간 근무한

    자를 5급에 승진하게 하였다.


4. 특정지역 출신자가 우대받는 인사를 반대한다.


  - ‘96, ’97년도 고참사무관들을 배제하고  특정지역 출신인 ‘99년도           사무관이 직원들이 선호하는 직위인 총무담당에 전보하였고


  - 토목 6급 승진자중  ‘96, 98년산 대신 4여년이나 늦은  2000년산을         승진케 한 것은 특정지역 출신으로 인한 특혜라고 판단됨.


5. 예외 없는 전보기준 적용을 원한다.


  - 인사시 마다 현부서 2년 이상 근속자를 전보기간으로 삼아 전보 하였으나    이번인사에서도 예외 없이 특정부서에 갖가지 사유를 들어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의 명단 및 사유를 공개하여 직원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자는 차기

   인사에 반드시 전보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며


  - 5급 사무관이 도의회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군에 근무한자가        지원하도록 스스로 원칙을 정하였으면 도의회에서 본청 근무중 5급 승진 후

    또다시 도의회의 추천에 의거 도의회에 발령하는 등 어느 것이 법이고        원칙인지를 밝히고


  - 이외에도 주택과장의 경우 해당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타과로 승진전보       조치하는 등 도청공무원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사로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밝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반드시 재발령 조치

   하여야 할 것이다.


2007.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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