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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퇴출기준을 퇴출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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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1,286회 작성일 07-06-2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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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른다면 이번 퇴출방식 위법아닙니까  ? 
인사담당께서 어떻게 하실것인지 납득이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7: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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