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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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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법노조 댓글 0건 조회 1,597회 작성일 07-06-16 23:33

본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정 2005.1.27 법률 제7380호]   
조별연혁보기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2006.12.30 법률 제8158호], 시행일 2007.7.1,     
        제1장 총칙
조별연혁보기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어디를 보아도 ..
이미 도청 공무원들의 권익은 땅에 떨어지고 없다..
밖에서 만나는 친구들 마다 "야 니는 괞찮냐?" 라고 묻는데..
명예를 먹고 산다던 공직에서 이미 내 명예는 전단지처럼 길거리에 굴러다니고 행인의 발길에 채었는데..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알량한 표심에 기대기 위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데 노조가 합의했다네..
 
합법노조 하라고 해서 그동안 개인 희생했던 동지들 배반하고 노조설립신고 했고,
청렴서약 하라고 해서 도민의 대표앞에서 청렴 선서 노조간부가 했고,
정부 시키는 대로 잘했다고 노조 위원장 표창주라해서 근정포장 받았고,
평양 소학교 건립한다고 모금하라 해서 노조위원장이 납부자 명단체크해가면서 독촉해서 납부했고,
발탁인사랍시고 지연에 얽매여 제식구만 챙겨도 인사권은 인사권자 고유권한이라해서 손들어 주고
무신노무 단체협약은 설립하고 임기가 다 끝나가도 꿩구워먹은 소식이고
보기좋게 해외연수 반납한다고 신문에 떠들고는 행부하고 같이 손잡고 일본 연수 갔다왔고,
지금까지 공들였던 직위공모 즈거 맘대로 공모절차없이 총무과장 발령내도 입도 뻥긋 안했고
인사혁신안랍시고 내 놓고 앞으로는 "할당은 없다" 해 놓고 뒤로는 150명 기준으로 1명씩 강제로 제출하라 해도 아무 말이 없고..
 
.......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는데..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사회적 지위향상은 고사하고 있는것도 못지키면 그게 노동조합 맞나?
 
탄핵 당하기 전에 직을 걸고라도 막아볼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하기야 이렇게 가르쳐 줘도 지 욕심이 많으니 들릴 턱이 있나..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7: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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