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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불경 댓글 0건 조회 1,950회 작성일 07-06-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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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소복 국회에선 불경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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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되는 공무원의 여름철 간소복 규정에도 불구하고 넥타이를 매지 않고 국회에 갈 경우 `불경죄'에 해당됩니다"
여름철 첫 국회인 6월 임시국회를 맞아 상임위원회 출석 등 각종 국회 행사에 출석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외적인 `복장 문제'로 고민아닌 고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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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넥타이를 매지 않아도 되는 `하절기 간소복 기간'이 시작됐지만 공무원들이 간소복을 입고 국회에 출석하는데 대해 국회측에선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공무원은 "아직도 `시대에 뒤떨어진' 일부 국회의원들이 넥타이를 매지 않은 공무원을 향해 `국회를 뭘로 보고 넥타이를 매지 않느냐'고 질타하는 일이 허다하다"고 불평했다.
이 공무원은 "그래서 상임위 등 국회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간소복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 쪽 주머니에 넥타이를 넣고 다닌다"면서 "아침 일찍 부처 사무실로 출근할 때는 `노타이' 차림이었다가 국회에 출석하기 직전 넥타이를 맨다"고 실토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넥타이 착용 여부가 왜 `국회의 권위'와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간소복 규정은 공무원 복장을 다양화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인데 `행정부 따로, 입법부 따로'인 것을 이해할 수없다"고 푸념했다.
지난 96년부터 도입된 공무원 하절기 간소복 규정에 따르면 하의의 경우 정장바지 또는 면바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상의의 경우 노타이 원칙하에 정장, 콤비, 점퍼, 남방셔츠, 티셔츠, 니트웨어 등 허용의 폭이 넓다.
한편 지난 4일에는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이치범 환경부 장관 등 일부 부처 장관들이 `전력수요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취지로 열린 환경재단 주최 `쿨 라이프캠페인'에 간소복 차림으로 직접 무대에 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7: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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