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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안)에 대한 2차 검토 대응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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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보제한 댓글 0건 조회 1,046회 작성일 07-05-3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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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제한 기간을 인사편의 주의로 해석하고 정하지 마라
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면된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7: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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