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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범국본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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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FTA 댓글 0건 조회 831회 작성일 07-06-1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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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넘는 범국본 탄압을 규탄한다!
이택순 경찰청장은 즉각 퇴진하라!



경찰의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은 범국본 지도부 전원, 각 부문·지역 대책위의 주요 간부들, 심지어 집회 일반참가자들까지 포함해 150여 명이 넘는 이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 등 지방자치단체 등은 현재 범국본과 각 지역 대책위들에게 온갖 구실을 씌워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한미FTA를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심지어 경찰은 6월2일 허세욱 동지의 49재를 맞이하여 개최 예정인 49재 추모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 예정이라고 한다. 헌법상 집회에 대한 허가제는 금지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집회를 ‘신고하는 것’이 아닌 ‘허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또 실제로 집회를 제 입맛대로 금지하고 있다. 국가 공권력인 경찰에 의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유린되고 있고, 고통받는 민중의 목소리는 가로막히고 있다.

청와대의 ‘묻지마 한미FTA 강행’과 ‘군사독재정권의 주구’노릇을 하던 옛 버릇을 못 버린 경찰의 ‘집회 금지와 원천봉쇄’ 등 집회방해가 결부되면서,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해 낸 이 땅의 민주주의는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제 국민들은 ‘총칼’ 대신 ‘악법과 돈’을 앞세우는 새로운 ‘참여독재’와 ‘경찰 독재’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경찰청장 이택순은 전용철, 홍덕표 열사 등에 대한 폭력·살인 진압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허준영의 뒤를 이어 경찰청장이 되었다. 따라서 그는 마땅히 살인․폭력 진압으로 얼룩진 경찰의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과도한 경찰의 집회 방해와 폭력 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그저 과거의 관행을 답습했을 뿐이다. 범국본의 집회는 항상 금지되었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하는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원천봉쇄되었으며, 무더기 소환장 남발과 줄이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실질적 집회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위협당하고 있다.
지금 경찰이 김승연 한화 회장의 조폭 범죄를 은폐, 묵인하여 치르고 있는 대가 역시, 재벌과 힘있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굴종적이고, 민중에게는 몽둥이를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관행이 전혀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부여된 과제를 망각하고 과거를 답습해 온 이택순 청장은 더 이상 경찰청장의 자격이 없으며, 즉시 퇴진해야 한다.

올해는 87년 6월항쟁 20주년을 맞는 해이며, 정부는 6월10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6월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수많은 행사들을 요란하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미사여구 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저 박제화된 빈 껍데기와 기만 뿐이다.

노무현정권이 스스로 정말 ‘6월민주항쟁의 계승자’임을 자처하려 한다면, 그리고 경찰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진정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려 한다면, 지금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보이고 있는 오만과 독선, 그리고 탄압과 폭력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즉각 이를 중단해야 마땅할 것이다.


2007년 5월30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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