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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위기상황에 대한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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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전선 댓글 0건 조회 1,066회 작성일 07-05-02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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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의 투항을 강요하는
‘법내노조’ 논란을 중단하고

투쟁으로 대단결하자!


2002년 3월 23일,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을 뚫고 역사적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공무원이 노동자임을 선포한 역사적인 쾌거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보자.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를 만들고, 전공련을 거쳐 노동조합을 건설하기까지 결코 순탄한 과정이 아니었다. 집회조차 원천봉쇄되는 가운데 수많은 해고자와 구속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비록 가슴떨리는 긴장감 속에서도 한치의 후퇴없이 한발한발 진군하지 않았던가? 온갖 탄압 속에서도 공무원 노동자들은 공무원노동조합으로 결집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창립되는 순간은 어떠했는가? 아직 공무원들의 노동3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창립대회장이 원천봉쇄되는 상황에서도 당당히 조직을 건설했다. 조직건설 후 행자부가 ‘불법단체’ 운운하는 ‘법외노조’ 상태였지만 공무원 대중은 노동조합에 속속 참가하여 정권의 탄압을 무력화시켰다.
그런데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진군하던 전국공무원노조가 일순간 위기상태에 빠졌다. 그 위기는 단초는 정권이 던진 공무원노조특별법으로부터 제공되었다. 정부는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3권쟁취 투쟁과 국내외 여론에 밀려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교원노조특별법에도 못 미치는 악법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었다. 공무원노조는 특별법 수용을 거부했고, 이후 임원선거과정에서 모든 후보들도 특별법 수용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위기의 원인은 공무원노조 내부에 있다.

작년말 노무현정권이 140여개 지부사무실을 침탈하면서, 공무원노조의 항복을 요구하는 바로 그 상황에서 특별법 수용을 들고 나왔다. 때문에 ‘법내’노조냐, ‘법외’노조냐로 대립되는 이 논란의 핵심은 노무현 정권의 항복요구를 수용하느냐 거부하느냐이다.
“오늘 온갖 방해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엄숙하게 출범하는 공무원노조는 지난날 군사정권에 의해 빼앗긴 노동자라는 이름을 되찾는 것이며, 민주노동운동에 당당하게 노동자로서 참여하여 역사발전에 기여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것은 전국공무원노조 창립선언문의 일부이다. 정권의 항복요구를 수용하고서 ‘민주노동운동에 당당한 노동자’로 설 수 없지 않겠는가? 이에 대해 현실을 근거로 ‘2보전진을 위한 1보후퇴’를 주장할지도 모른다. 노동운동의 역사는 전진과 후퇴의 역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대해 후일을 기약하며 투쟁을 피하고 투항한 노조들이 결국은 어용노조로 전락하지 않았던가? 반대로 노동자투쟁의 대의로 정면돌파한 노조들은 비록 단기간의 어려움을 겪었으나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노조로 서지 않았던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상태를 근거로 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먼저 시작한 전교조나 제조업노조 조합원들과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상태는 각자의 조건에 따른 차이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내’ 노조 논란이 발생하기전까지만해도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단일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결집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행자부의 분열책동과 탄압으로 공무원노조 내부에 일정정도 동요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 20여년간 민주노조운동에서 자본과 정권의 탄압상황에서 조합원들이 불안과 일정정도의 동요는 어느 노조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문제는 노동조합 지도부의 대응이다. 노조집행부의 분명한 투쟁의지와 실천이 뒷받침되었을 때 조합원들은 당당히 나섰다. 반면에 노조 집행부가 ‘대중성’을 빌미로 조합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후퇴했을 때 조직은 붕괴되었다.

공무원노조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국내정세로 볼 때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공무원노조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노조 내부상황 때문이다. 공무원노조 내부에서 정부가 압박하고 있는 특별법을 수용하자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고, 그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아무런 투쟁계획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화에 나서겠는가? 이는 민주노총 위원장이 행자부 장관면담 석상에서 공무원노조와의 대회를 요구하자, 행자부 장관이 ‘공무원노조 내에 법내로 들어가자는 주장이 절반이다. 법외로 있는 한 대화할 수 없다’는 답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특별법 수용이라는 항복을 받아 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탄압카드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공무원노조 내부가 일치단결하여 투쟁을 전개하는 것이 급선무다. 공무원노조가 6월을 전후로 한 투쟁을 결의하고 즉각 투쟁에 나선다면 공무원노조 내부의 분열상황을 즐기면서 대화를 거부하며 탄압카드를 쓰고 있는 노무현정권은 졸지에 궁지에 몰릴 것이다. 더구나 국제정세도 유리하다. OECD 노동탄압감시국 연장문제, 이를 둘러싼 6월까지의 ILO회의 등 공무원 노동3권에 대한 국제적 압박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중조직인 노동조합에서 논란이 되는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조합원 대중의 총의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민주노조를 이끌고 있는 간부 활동가라면 자본과 정권의 의도를 조합원 대중에게 알리고, 그것을 해결할 방도를 제시하면서 조합원 대중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 몇몇 산하조직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하듯이 ‘법내냐 법외냐’를 선택케 하는 것은 사실상 ‘탄압 상황에서 조직이 어려우니 법내로 들어갑시다’라고 조합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런 투쟁도 안하고, 5월에 조합원 총투표를 강행하자는 주장은 백기를 들고 투항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조직 내의 견해 차이를 좁히기 위한 합의점을 찾을 수 없게 하고,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뿐이다. 최근 공무원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나고 법내노조를 주장하는 일부 동지들이 민주노총에 별도 조직설립을 문의하는 상황까지 갔다. 노동자 대단결의 원칙을 저버리고 분열로 치닫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그렇다. 오늘은 바로 세계노동절 제117주년이다. ‘투쟁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세계노동절의 정신이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에 촉구한다.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맞서 자주적 노동조합을 건설해 온 민주노총이 공무원노조 문제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해당 조직 내부 문제라며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이 태도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상 민주노조운동 원칙을 방기하는 것이다. 공무원노조 만의 투쟁으로 전망이 보이지 않는 동지들이 특별법 수용으로 투항하려 하는 고통을 민주노총이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노총이 투쟁의 전면에 서서 ‘공무원 동지여러분 당당하게, 노동자답게 투쟁으로 돌파합시다. 그 투쟁에 민주노총이 앞장 서겠습니다.’ 왜 이러지 않는가? 공무원노조 문제는 노조 내의 조직분란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특별법을 앞세워 공무원 노동3권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전통을 고수하는 민주노총이라면 앞장서서 공무원노조 탄압분쇄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4월 29일 전국활동가조직 준비위원회에서 본 조직으로 출범한 전국활동가조직(“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을 비롯한 전국의 활동가들은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적극 결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지난 연말 지부사무실 침탈투쟁에 각 지역에서 활동가들이 함께 투쟁했듯이 노무현정권에 맞서 공무원 노동3권 쟁취투쟁에 공무원 동지들과 힘찬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7년 5월 1일

현장실천 사회변혁 노동자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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