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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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94회 작성일 07-05-22 13:35본문
[게시물삭제]
○ 게시일자 : 2007. 5. 15(화)
○ 게시번호 : 4213
○ 게 시 제 목 : 명박,차 사고내고, 날조로 보험처리위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선거 범죄
단속반의 삭제 요청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2007. 5. 22
2007. 5. 22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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