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선거법 위반 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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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체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4회 작성일 07-05-10 14:01본문
[게시물삭제]
○ 게시일자 : 2007. 5. 8(화)
○ 게시번호 : 4156
○ 게 시 제 목 : 으악//이명박의 병역 날조위 게시물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제251조(후보자비방죄)의 규정에 위반되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 선거범죄단속반의 삭제 요청에 따라 위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누구든지 위 게시물을 다른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선거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2007. 5.10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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