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안)에 대한 2차 검토 대응 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보제한 댓글 0건 조회 1,090회 작성일 07-05-30 18:13 본문 전보 제한 기간을 인사편의 주의로 해석하고 정하지 마라 공무원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하면된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7: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추천131 비추천74 수정 목록 답변 글쓰기 인쇄 이전글인사혁신(안)에 대한 2차 검토 대응 건 07.05.29 다음글5월 29일 자, 일반신문과 조폭찌라시들의 만평비교! 07.05.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